계산식으로는 분명
취득가액×10/100(10/110)×(1-상각률×경과된 과세기간 수)×(1-부가가치율)
인것으로 알고있는데, 가끔 과세기간이 2가 아니고 2019에 취득 후 2021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도, 경과된 과세기간이 4가 아닌 2로 풀이된 경우가 있는데,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분명 공식은 경과된 과세기간수인데,
일반의 경우 1년에 과세기간이 2인데, 간이는 1년에 1기간뿐이라 그런건가요?
이 문제의 경우 해답에 과세기간이 건물 : 8, 비품 : 4가 아닌
건물 : 4, 비품 : 2로 계산되어 있는데,
왜 4와 2로 계산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고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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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이렇게 자세히 답변주시다니.... 무한한 감사😭 제가 완전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네요, 간이->일반을 일반 기준으로 풀고있었는데 제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세법 고수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