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토지보상법을 공부하다 질문이 생겨 여쭤봅니다.
사입인정 고시(토지보상법 22조)는 사업인정의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하셨는데 고시 그 자체는 일반처분에 해당하나요??
첫댓글 사업인정의 효력발생요건이면서 동시에 행정처분이기도 합니다.
첫댓글 사업인정의 효력발생요건이면서 동시에 행정처분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