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게이트’의 주인공인 조국이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기소가 되니까 조국의 처 정경심이 보석을 청구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부부 동시 구속의 예가 드문데다가 가능하다면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응당 구속되어야할 曺國이 처가 먼저 구속이 되어 잇는 바람에 불구속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정경심이 눈이 실명입네 뇌가 어떠하네 하고 불성실하게 재판을 받으면서도 병보석을 신청하지 않았었다.
정경심이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할 때는 안경을 쓰고 멀쩡하게 나타나더니 심사를 받고 나올 때는 안대를 하고 나오는 행위는 동정을 받기 위한 연극이나 쇼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며 국민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었다. 정경심이 건강이 좋지 않다고 칭얼대면서도 구속이 되어 2달이 넘도록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재판장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정씨에게 불구속 재판을 허용할 수도 있음”을 언급했는데도 정경심이 보석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부부 동시 구속을 가급적 피한다는 법원의 관행(?)을 악용하여 남편인 曺國의 구속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에 계산된 행위였다고 유추할 수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정씨가 남편에 대한 ‘구속 방어용’으로 구속 상태를 감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검찰은 대체로 부부를 함께 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도 마찬가지였다. 가혹하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런 관례를 감안해 정씨가 남편의 구속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역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며 휠체어를 타고 법원 영장 심사에 나온 뒤 구속됐지만, 지금까지 보석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역시 조 전 장관의 구속 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정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주범인 조국은 구속되기 마련인데 영장담당 판사는 “조국의 범죄 혐의는 소명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曺國은 자신이 구속이 되면 “(자녀들의)생계유지가 곤란해진다”며 선처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러한 曺國의 행위는 참으로 비겁하고 야비하기 그지없는 추태요 법꾸라지의 추악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曺國은 재산이 56억 원이 넘고 아들과 딸은 모두 대학원 재학생으로 충분히 자신들의 생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는 나이인데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진다’고 동정을 구하는 작태는 이중성의 소유자인 曺國이 추잡한 이기주의적인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曺國을 구속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남편인 曺國이 구속이 되면 어쩌나’하며 마음을 졸이던 정경심이 영장전담 판사가 기각하여 불구속 수사로 입장이 바뀌자 기다렸다는 듯이 정경심의 변호인단이 보석을 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曺國과 그의 처 정경심이 보여주는 부창부수는 과연 법꾸라지 가족답지 않는가! 조선일보는 3일자 사회면에 정경심의 보석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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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법원 정기인사 앞두고 보석 청구하나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58·사진)씨 측이 법원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변호인단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에 조만간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씨는 작년 10월 23일 구속돼 70일 넘게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정씨는 수사 단계부터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다. 구속 이후 검찰 조사를 수차례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 단계에서는 보석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았다. 보석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재판부였다.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정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지금 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정씨에게 불구속 재판을 허용할 수도 있음을 언급했다.
청구 시기는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 3년 주기로 순환 발령이 이뤄지는 법원 인사를 감안할 때 2월 정기인사 이전이 석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재판장인 송 부장판사는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재판부 구성이 바뀔 수도 있다. 보석 청구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부가 보석 가능성을 언급한 시점은 정씨 측이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제한되던 때다.
또 검찰이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 관련 남편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에는 정씨가 구속 피고인인 점도 고려됐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서도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조 전 장관 이름이 거론된다. 이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경과도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고, 보석은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라면서도 "정씨 측으로서는 석방이 증거인멸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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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여자인 것이 자신이 구속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曺國은 구속을 피했지만 정경심이 병을 핑계로 보석이 허가 되면 曺國은 구속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사가 언급을 했듯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서도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조 전 장관 이름이 거론된다. 이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경과도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은데 부부가 짬짜미를 하여 교대로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정경심의 보석 청구에 대해 한 변호사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고, 보석은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정씨 측으로서는 석방이 증거인멸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공문서와 사문서를 겁도 없이 위조를 하고도 기관장을 공갈협박하여 철저하게 잇속(자녀의 대학진학에 이용)을 챙긴 인간인데 만일 보석으로 풀려나면 증거인멸을 획책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