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는 내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며
지금 재직중인 회사는 내년 2월 7일이 계약 만료입니다.
물론 갱신이 가능할 것 같지만,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 종료로 퇴사할 경우 3개월간 급여 (100%)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을 갱신할 경우, 비자연장이 가능한 점이 좋긴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퇴사를 하고... 이직활동을 시작했는데.. 만약 비자기간내에 이직이 되지 않고 이직활동경력만 있을 경우
비자연장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귀국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이직을 할경우 제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 11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휴직을 한 이력이 있는데
이직 활동중 모두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재직증명서드의 서류에는 휴직기간은 기재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결국 소득세등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로 인해
수입이 없었던것이 추측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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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외노정상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를 하고... 이직활동을 시작했는데.. 만약 비자기간내에 이직이 되지 않고 이직활동경력만 있을 경우
비자연장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귀국을 해야할까요...?
-취업비자의 기간갱신허가는 불가능합니다.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경우,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한
비자(특정활동)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귀국준비를 위한 비자신청은 신청할 수 있습니
다만, 반드시 허가를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그리고 이직을 할경우 제가 지금 있는 회사에서 11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휴직을 한 이력이 있는데
이직 활동중 모두 이야기를 해야할까요..?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