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경우 재결주의를 취해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에 대해 불복에 있어 재심의 판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대한 재심의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 공무원이 재심의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재심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한건가요?
첫댓글 감사원법이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는 변상판정에 한해서 입니다. 질문을 하신 부분과는 다른 영역입니다.
첫댓글 감사원법이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는 변상판정에 한해서 입니다. 질문을 하신 부분과는 다른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