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주아동을 「출입국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나. 이주아동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아 이주아동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다. 이주아동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주아동이 외국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라. 이주아동 중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4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 또는 단체에 사회적응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5 신설).
민주당 민원실,02-2630-0098 민주당 정책실 02 788 2606 전화해서 의견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국민의당 말도 안되는 입법예고 했다고.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당이니까 지금 내국인들이 교육과 일자리 주거등에서 어떤 피해를 받고 사는지에대해서 조사해주시고 보호해달라고요
첫댓글 손금주의원 전화 02 784 9401 이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했고 대부분 국민의당의원들이
참여했네요
손금주 의원실 전화번호는 02 784 9401 이네요
정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당은 저런 짓이나 하고 있으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대 하기가 없네요..
관리자에 의해 규제된 글입니다. 규제관련 안내
손금주 의원실 전화 해서 강력항의 했고 , 주거 교육 취업 등 다문화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등 현상황에 대하여 내국인들의 피해상황에 대해 알려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윗분들에게 전달 한다고 하시네요.
민주당 민원실,02-2630-0098
민주당 정책실 02 788 2606
전화해서 의견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국민의당 말도 안되는 입법예고 했다고.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당이니까 지금 내국인들이 교육과 일자리 주거등에서
어떤 피해를 받고 사는지에대해서 조사해주시고 보호해달라고요
전화 참여합시다
저건 불법체류 합법화 입니다 .... 영구 정주화작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