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세법 및 제도를 분야별로 간단히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 취득세 인하
○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 2023년 2월경 법 개정후 2022년 12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예정.
○ 취득세 과세 표준이 실거래가 변경.
○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가격 등이 아닌 시가인정액(실거래가 수준)을 기준.
○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2023년 상반기중 개정).
◆ 종합부동산세 완화
○ 2023년 6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
○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도 폐지.
○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던 세부담 상한율이 150%로 일원화.
◆ 양도소득세
○ 2023년 증여분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 증여 후 10년이 지나야 증여에 따른 절세 효과 있고 10년이내 매도시 증여자에게 양도세 적용.
◆ 일반분양 관련
○ 무순위 청약이 2023년 1월부턴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 제한에서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참여 가능.
○ 상반기 내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 60~85㎡ 주택은 '가점 70%+추첨 30% 제도 신설.
○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초과 대형 면적의 경우 '가점 50%+추첨 50%'에서 '가점 80%+추첨 20%'로 조정.
◆ 전세사기 방지 -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세금 열람
○ 임차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게 열람 신청하여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 연람 가능.
○ 세무서장은 열람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사후 임대인에게 통보해 줌.
○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종부세 등 당해세보다 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
○ 내년 6월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대출규제완화
○ 보유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제가 완화 되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내에서 대출 가능.
○ 주택가격과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해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 가능.
○ 2022년 12월1일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임차보증금을 반환 목적의 주담대 허용.
이상 둔촌주공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