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영장 당연실효 사유중에...구속기간만료도 포함되는 걸로 숙지해왔는데
SPA기본서 내용 중 판례에는 "구속기간을 도과한 구속의 효력에 관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이 있네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건가요 ? 무엇이 잘못된건지 설명해주시겠어요~ 바쁘신데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게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속영장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자유형(실형)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실효된다.(대법원 1999. 9. 7.자 99초355, 99도3454 결정) [형사소송법 합격청부시리즈(1) p. 284]
그 책의 내용은 아래 판례의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아래는 구속기간의 경과가 아니고 구속기간 갱신횟수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 구 군법회의법(1987.12. 4. 법률 제3993호로 전면 개정전) 제132조의 제한을 넘어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 있어서도 불법구속한 자에 대하여 형법상, 민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64.11.17. 64도428)
제 합격청부시리즈 책은 틀린 내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