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진주 아파트 일부 동이 추진 중인 주상복합 재건축이 쉽지 않다. 3월에 이어 두번째로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이번 건축심의 때 건축위가 요구한 내용대로 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서울시 건축위는 최근 여의도 진주 주상복합 건축에 대한 건축심의를 열고 ‘재심’을 의결했다. 건축위는 같은 단지 내 다른 동과 함께 공동개발하는 것을 자치구와 협의해 검토하도록 했다.
건축위, 전체 단지 재건축 권장
계속 단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엔 인접 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해 건축계획을 보완토록 했다. 인근 동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탑상형으로 계획하고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반영해 주변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요구했다.
주차 배치는 법정 규격보다 크게 하도록 권장했다. 대지 규모와 주변 여건에 비해 고층으로 계획된 점을 감안해 공공기여 측면에서 저층 부분을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다른 동과 함께 단지 전체가 재건축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이 때는 재건축조합을 설립해 정식으로 재건축 절차를 밟아야한다. 중소형 평형의무비율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일부는 일반주거지역이고 일부는 상업용지여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기도 어려워보인다.
주민들이 동 전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건물을 헐고 다시 신축하는 방식으로 주상복합을 지으려는 것에 비해 메리트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신축 방식은 각종 재건축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단독으로 사업할 경우 다른 동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건축위는 다른 동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요구한 셈이다. 다른 동 주민들의 동의를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른 동 주민 동의가 관건
다른 동 주민들의 동의만 얻는다면 건축위의 다른 요구사항은 설계상의 문제여서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결국 다른 동 주민들의 동의 여부가 사업의 관건인 셈이다.
진주아파트는 1977년 완공된 56~109㎡ 380가구가 사는 11~12층 4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11층짜리 D동 85㎡ 44가구 주민들이 기존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주상복합 신축을 추진 중이다.
이 아파트는 보기 드물게 동별로 필지가 나눠져 있어 개별 동의 신축이 가능하다. D동에는 54-8번지의 지번이 부여돼 있다. 대지면적은 2004㎡. 주민들은 용적률 600%를 적용해 지하 5층~지상 36층의 주상복합을 지어 56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들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