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존재가치 덕강 나문수 중원신문 2026.6.15. 월요일
“한국에 법이 있는가? 외국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물었다는 이야기다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한, 일화가 아닌가.
법이란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규칙이며, 그 조직, 국가 또는 국제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과의 약속이다. 지켜지지 않는 법은 존재가치가 없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며, 약속이 지켜질 때 그 조직이 무너지지 않고,
조직원들이 이탈하지 않는다.
법을 돈 많고 권력을 가진 소수의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이상과 최고의
목표달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면서 그 행위가 정의로운 정도라고 주장하는
조직사회라면, 그 조직사회라면, 그 조직 사회는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혼란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언젠가 신문기사에서 읽었던 탈옥수 지강헌이 자기를 괴롭힌 교도소 직원을 살해하려고
탈옥후 그의 집 앞까지 따라 갔다가 가족들과 상봉하는 장면을 보고 인간의 기본 양심이
솟아 범행을 포기했다는 내용이다.
수사과정에서 지강헌의 일기장에 지금(당시) 우리법치가 만인에게 평등한가? 라는 내용이
발견된 것은 우리조직사회 즉 국가의 법치모순을 지적한 것이고, 체포과정에서 탈옥수 지강헌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외쳐대며 절규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 구성원인 국민에게 국가 법치 모순을 고발한 것이기도 하다.
한 국가의 구성기본요소로 ‘국민, 국토, 주권’이라고 한다.
국민없는 국가는 없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조직사회 즉 국가의 모순된 법치를
지적하면서 자신이 태어난 내 조국 땅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면서, 꿈과 희망을
찿아 외국이민을 가고 있다고 한다.
훌륭한 인재인 과학자들은 이땅 이 조직사회에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짐을 싸서
이탈하여 외국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어떤 국가대표운동선수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자식들을
키울수 없다고, 국가에 메달을 반납하고, 어린자식들을 데리고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쩌다 이 나라 이 땅이 이 모양까지 되었을까? 오늘의 우리 조직사회의 모순된 현실을
만든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우리 조직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시 생각해봐야 할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본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즐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