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 트 남 국 제 결 혼 후 신 부 가 출 시 대 처 법
가출할 여성은 이미 정해져 있다. 입국 당시 이미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인 남자와의 결혼을 수단으로 입국 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 이다.
물론, 몇 년씩 살다가 남편의 잘못으로 가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가출 여성은 3개월 안에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면 가출을 한다. 만일,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하였을 경우 그 아이는 한국인 남편의 아이가 아닐 확률이 높다. 이미 베트남에서 베트남남편, 혹은 한국에서 만난 베트남 남자의 아이일 확률이 높다.
국제 결혼이후 아내 가출시 대처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혼이다.
한번 가출한 베트남여성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온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가져가지 않아, 그것을 가지고 다시 나가려고 들어오는 경우 이다. 따라서, 남편은 즉시 이혼을 준비해야 한다. 궃이 가출한 아내를 찾으려 노력하며 시간낭비, 돈 낭비 할 필요가 없다. 가출한 아내는 이미 베트남 남자와 동거중이다. 이혼도 아내를 찾아서 협의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한다. 신부를 찾아서 협의 이혼을 하려해도 절대로 귀가도 하지 않으려 할 뿐더러 이혼은 절대로 할 의사가 없다고 말한다.
베트남 국제결혼 이후 아내가 가출한 경우 재판상 이혼절차
1.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가출신고를 하고 가출 신고 접수증 2부를 교부 받는다. 결혼 정보 업체에도 아내의 가출 사실을 통보한다. 가출신고해도 경찰은 가출한 아내를 절대로 찾아주지 않는다.
2. 관할 구청 혹은 동 사무소로 가서 가족관계증명서 2부, 혼인관계증명서 2부, 남편의 주민등록등본 2부,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경 목록이 있는) 2부, 기본증명서 2부, 인감증명서 2부를 교부받는다.
3. 혼인 신고를 했던 소재지 법원에 방문하여 혼인 신고서류사본 1부를 교부 받는다.
4. 준비한 서류를 들고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2부를 교부받고, 즉시 가출한 아내의 신원보증을 철회 한다.
5. 법원 근처에 가면 행 정 사 사무소가 많다. 그곳에서 이혼소장을 대리 작성하여 준비된 서류를 첨부하여 이혼소장을 법원에 접수 한다. ( 비용은 대 서 비 및 송달료 위자료 청구수수료 등등 20~ 30만원 준비 한다. 개인적으로 10만원선)
6. 이혼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가출한 아내 앞으로 일반송달로 발송하는데, 가출중인 아내가 집에 없으므로 반드시 반송처리 하여야 한다.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일반송달이 수취인불명 으로 반송되는 것이다.
7. 법원에서 보정명령서가 발송된다. 주소를 보정 하라고 하고,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 하라고 한다. 서류는 가출한 아내의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원 인데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보정 명령서를 보여주면 발급해준다. 그리고 주소보정은 현재 가출한 아내의 소재를 알 수 없으므로 최종주소지 즉 남편의 주소지로 하고 야간특별송달 을 신청 한다. 야간 특별송달은 집행관이 직접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장을 가출한 아내에게 전달하는 절차인데 역시 아내가 가출중이고 소재를 알 수 없으니 반송 조치한다.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역시 야간특별송달도 수취인불명 으로 인한 반송이 된다.
8. 이후 법원에서 주소 보정 명령서가 발송 되는데, 이때 가족이나 친지, 동네주민, 직장 동료 등 보증인 2명으로 부터 아내가 가출을 하여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소재 불명 확인서 를 각1부씩 작성하여 인감도장 날인 후 확인자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 한다.
9. 공시 송달을 신청하면 법원의 담당 판사의 판단에 의해 공시송달명령이 떨어지면 2주간 법원게시판에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공시를 하며, 공시가 끝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러 오라고 통보를 한다. 이미 아내는 가출하여 없으므로 남편혼자 참석하게 되고, 재판 이후 판결문 및 판결 확정문 교부를 위해 부르면 그때 가면된다.
10. 그런데 가출한 아내가 입국 후 3개월 안에 돈을 벌 목적으로 가출을 할 경우, 결혼정보회사의 책임도 있는데,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아내를 찾아서 협의이혼을 하라고 할 것이다. 협의 이혼을 하면, 기간은 단축이 되지만, 협의 이혼을 하는 순간, 결혼정보회사의 책임은 사라지게 된다. 즉, “니들 끼리 협의해서 한 이혼 이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거다.
이미 입국하기 전부터 한국에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인 남자와의 결혼을 수단으로 하여 한국에 들어오는 수많은 베트남 여성들 이 있다. 물론, 베트남 여성들이 다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대부분 순진하고, 착하고, 외모 또한 우리나라 여성들과 그리 다르지 않다. 모성애나 가족에 대한 희생정신, 책임감이 강하다.
하필이면, 큰맘 먹고, 멀리 이국땅에 까지 가서 인연을 만난 다는 것이 재수 없게 불량 감자를 만난 것은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모든 것이 본인의 실수이자 잘못이니, 그냥 미친개한테 물린 셈 치고, 이제라도 미련이나 집착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다음엔 더 좋은 사람 인연으로 만나 한 번의 실패를 밑거름으로 진정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으로 거듭나야한다
첫댓글 에효~ 올 한해에는 우리봉사방에서 이런일 절대로절대로 안일어나길 바라겠읍니다...
저도 뭐 장담은할수없지만.....아무쪼록 모두모두힘내시고~ 건강하십시요~ ^^*
가출한 아내 찾아서 우리나라에서도 돈못벌게하고 베트남으로 강제 추방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한달만에 당한 우리 오빠가 너무 불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