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화님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이렇게 궁금한 사항 있을때마다 여길 찾게되는군요.
제가 비자는 에취투.-시험으로 얻은 자격이구요.
한국갔을때 외국인등록증을 했는데 여직 일년에 한번씩 연장했어요.
실은 한국에 있는 기간은 며칠 혹은 한두달이 제일 길었어요.
일 안하고 여행이나 업무차?로 갔지요.
건데 외국인등록증 연장일이 다되면 일부러 그것때문에 한국에 들어갔다오군했는데
이 외국인등록증 제가 연장안하면 다음에 언젠가 한국들어갈때 어떻게 되나요?
불법이 되나요? 아님 그때 들어가서 다시 연장해도 되는지요?
후에 들어가서 연장하면 벌금이 있는지 아님 연장이 안되는지...
제가 그 외국인등록증으로 통장도 개설했는데 연장안하면 통장은 계속 쓸수있는지요...
그냥 옆의 친구들이 연장안하면 안된다...한마디때문에 해년마다 일부러 들어갔다 그것만 연장하고
중국으로 되들어왔어요.
혹여 이후에 한국에서 먼가할때 괜히 영향이 있을가봐요.
잘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외국인등록증이 연장을 못하셨다면 한국에 입국하실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시고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방문취업비자이므로 한국에서 6개월미만 체류한 상태라면 심사에 따라 1년이 아닌 6개월 연장되실수도 있지만 5년비자기간동안엔 언제든지 입국가능하십니다. 은행통장은 외국인등록증번호가 바뀌는게 아니므로 계속 사용가능하십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