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제 친구가 위날짜 에 지인들과 저녁식사후. 차선이 없는 도로(식당과 시장이 혼재해 있는) 예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제 친구의 좌측 다리에 상해를 입히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나 버린 상태에서. 제 친구와 지인들이 112신고를 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지금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제 친구가 경찰서 조서를 꾸밀때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 하엿는데. 이부분이 합의를 볼때 불리한 사항으로 되지 않으런지요. 가해자는 경찰이 차적조회로 전번을 알아내 전화를 하니. 주위에 사람이 너무많아 그냥 왔다고 하며. 담날 경찰서에 찾아와 조서를 꾸몃다고 합니다. (음주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현제. 병원 진단은 2주가 나왔으며. 병원에서는 2주 입원이 끝났으니 퇴원을 종용합니다. 보험회사 에서는 치료만 잘받으라는 전화 한통화 외엔 별다른 연락도 없습니다. 2주의 치료를 받았는데도 왼쪽 다리는 계속 통증을 느까는데 병원에서는 퇴원을 종용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변운연 손해사정인 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3. 보험회사 지권이나 병원 측에서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환자를 강제로 퇴원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의사가 더 이상 입원 치료할 것이 없어 퇴원하라고 하면 그것은 치료가 종결된 것이므로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계속 입원시 추가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 주지 않습니다.
첫댓글 1. 경찰에서 한 합의와 보상금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 최초 진단이 2주 나왔다 하여 반드시 2주만에 퇴원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통증이 있으면 의사에게 자세히 그 부위와 구체적인 증상을 말하여 정밀검사(ct, mri 등)를 받아 그 원인을 알아내어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3. 보험회사 지권이나 병원 측에서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환자를 강제로 퇴원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의사가 더 이상 입원 치료할 것이 없어 퇴원하라고 하면 그것은 치료가 종결된 것이므로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계속 입원시 추가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 주지 않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