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에 불과하며,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내용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사실관계 및 여타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고지드리오니, 오직 참고사항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사안이 매우 시급하신 것으로 보여져 먼저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이사의 책임 부분에 대해 궁금해 하시고 있는 것 같아 관련 상법내용을 간략하게 나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인 자가 회사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이사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회사는 물론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제2항은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가 이사회를 통한 결의로써 회사나 제3자에게 일정한 손해를 줬을 경우 상법상으로도 책임을 지게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상법 제428조 제1항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하여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했을 경우 이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결정에 참여하는 회사의 중추적인 기관이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업무집행은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그의 업무집행에 주의를 가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이미 사임의사를 표명하고,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측의 사정 내지 과실로 사임절차가 막연히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증명발송이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2013.05.03 ~ 2013.12.13.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현재 사측에서 금일자로 요구하고 있는 사임서 및 인감증명과를 추가적으로 보내어 시급히 사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위 기간동안 질문자님이 알지 못하는 어떤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파악은 어느 누구도 불가능한 상황일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임서의 제출문제와는 별개로 이미 기존에 발송한 내용증명에 추가되는 내용증명의 발송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2013. 5. 3. 당시 발송한 사임서 및 첨부한 인감증명서를 사측에서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인터넷우체국의 송달내역에서 확인한 후, 그 수령자의 성함, 직위를 표시하여 이미 2013. 5. 3.자로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었다는 점, 2013년 12월 6일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중재중에 회사등기부 등본에 아직도 질문자님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질문자님이 사측에 항의한 사실과 이러한 통화내용을 중심으로 "사측에서는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 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는 점, 및 제출한 사임서 및 인감증명의 현재보관자 및 분실여부 등, 사임절차에 대해 사측에서 요구한 사임서 및 인감증명을 제출하였음에도 사측 내부상황으로 인해 현재까지 사임이 막연히 지연되고 있는 과실책임이 사측에 있다는 점 등을 추가적으로 적시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추가통지서에 대하여 기존에 보낸 사임서 등 서류에 대한 분실책임에 대한 사측의 답변이 있다면, 이미 사용기간이 지난 인감증명서(통상 등기소에서는 3개월 이내만 유효)로 사임등기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할 것이므로 새로운 인감증명서 및 사임서를 추가로 보내어 사임절차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사측에 제출하는 경우, 또 다시 사측 사정으로 사임등기가 막연히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사임등기시 동행하여 필요서류를 제공하는 방법도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은 아래 질문내용에 근거하여 기술한 내용이니,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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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전화로 문의 드렸읍니다만,
1)2013년 5월 3일 자로 회사를 퇴직하면서 등기이사 사임계와 인감증명(등기이사 사임용)을 제출하였읍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회사로 이직하였고...
그당시 밀린급여와 퇴직금은 2013년 12월 13일 현재 까지도 못받고 있읍니다
2) 2012년 11월 28일자로 회사대표가 원전비리로 체폭되었다는 조선일보 신문기사를보고
밀린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노동부에서 중재(2013년 12월6일)한 결과
회사측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준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 입니다
3)2013년 12월 6일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중재중에 회사등기부 등본에 아직도 저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왜 명의도용을 했나고 질의 하였고, "회사측에서는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 라고 하였읍니다
4) 2013년 12월 9일자로 내용증명을 보냈읍니다
" 2013년 5월3일부터의 명의도용을 중지하고 즉시 등기이사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읍니다
5) 회사에서는 금일(2013년 12월 13일)자로 사임서와 인감증명을 보내 달라고 합니다
하여 "나는 2013년 5월3일부터 이사 해임되는 날까지 아무런 책임이 없음을 문서로 달라"고 요청하니 묵묵부답입니다
6) 하여 만약 오늘 날짜로 등기이사 사임게를 제출한다면, 2013.05.03 ~ 2013.12.13 까지 어떤한 책임이 있을지요?
만약 그러한 책임으로 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