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전문매매단지 가양오토갤러리 알밤입니다.
반려견 100만시대.최근에 반려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
개에 목줄을 채우고 입마개만 씌웠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6년 1.019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랍니다.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 시 5만원, 2차 적발시 7만원, 3차 적발시 10만원인 현행 과태료를
각각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단속도 강화하며, 내년 3월 22일부터 누구나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펫티켓이란?
펫티켓(Petiquette)은 반려동물(pet)과 예의범절의 합성어입니다.
1. 이웃을 배려해 주세요
털 소리 냄새 등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동물을 싫어하거나
무서워 하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둡니다.
2.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 주세요.
(배설물 미수거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3.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합니다.
소유자의 성명, 연락처가 적힌 인식표 및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길이의 목줄을 맵니다.
(미착용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4.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반려동물은 쉽게 버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유기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5.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반려동물등록을 해주세요
전국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등)를 통해 시군구청에
반려견등록을 하면 가출 시 찾기 쉽고 소유권 주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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