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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려는 여성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공개하지 말라"는
작년 1월 개정된 시행규칙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지침이
1회 적발 시 삭제 유도, 불응 시 행정처분으로..
업체 손님들 보호하라고 만든 법인데,
사실상 불법을 한 업체 봐주는 지침을 내려보내
법을 무력화 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피해예방 차원에서
내가 여성가족부에 보낸 민원 내용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해피시티 국제결혼이 작년 1월에 개정된 시행규칙(결혼중개업 제12조 제1항) "소개하려는 여성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공개하지 말라"는 조항을 아마 개정후 역대급으로 위반하였습니다.
업체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여성 800여 명의 사진을 게시하였고,
당초 업체가 외국 여성 사진을 진열대 식으로 배열하여 상품화 한다는 문제가 있어
이 부분 여가부 장관님까지 개정 취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위 업체는 심지어 외국 여성 사진을 회전초밥식으로 돌리는 방식까지 썼습니다.
저희가 비 로그인 상태에서 한국사람 누구나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상태임을 촬영하고,
영등포구청 결혼중개업 담당자인 박소영 주무관에게 전화하여
박주무관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보고 확인하였습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역대급입니다.
해피시티 건이 영업정지로 처벌받지 않으면 처벌받을 업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영업정지 안 하면 담당 공무원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혼중개업법 제1조 입법목적이 결혼중개업의 관리, 감독입니다.
업체 이용자의 피해예방을 하여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법입니다.
작년 상반기 개도기간을 가졌습니다.
개도기간은 이후에 적발 시 변명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위 해피시티 건을 적발하여 2022-09-19경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영등포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2021년 1월에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니,
1년 8개월 정확히 20개월이 경과되었고,
개도기간이 지난 것만 14개월 반입니다.
법이 바뀐 걸 몰랐다면 영등포 구청이 고지를 안 한 것인대.
구청 얘기를 들어보니 업체측에서 구청이 고지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없었다고 합니다.
알고도 한 것입니다.
한결같이 불법행위 적발 시 업체는 실수였다고 하겠지만,
평소 사이트를 관리하지 못한 것도 영업정지 사유이고, 역대급입니다.
구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구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국제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에
여성 사진을 게재한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요청으로 파악되며,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결혼중개업 관리업무 지침 P.119의‘시행규칙(’21.1.8.)에 따라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활용하여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 게재 여부 확인 시
행정지도를 통해 결혼중개업자가 삭제토록 하고
불이행시 결혼중개업법 제17조 시정명령 및 제1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음’과
지침 P.205의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나
행정지도로 위반사항이 시정된 경우 영업정지처분 가부에 대한 판례 해석에 따라
해당 결혼중개업체가 이미 행정지도로 위반사항이 시정된 점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같은 문제 적발 시 행정처분(영업정지)됨을 해당업체에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며
앞으로도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처럼 2019년 서울 중구청 서울글로벌웨딩을 허위광고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구청에 신규 등록 4달만에 "계약한 손님의 돌잔치를 다녀왔다"고
업체 사이트에 글과 돌잔치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글은 1개였고, "계약한 손님"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구절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30일 내려졌으나,
업체가 행정소송을 걸어 2년이 걸려 대법원에서 최종 허위광고로 판결이 내려져,
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글 1개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궁금하시면 서울 중구청에 문의해보세요.
제 민원에 대한 영등포구청의 답변도 위 지침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내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작년 개정된 시행규칙을 소개하는 신문 기사를 보면,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어디에도 1회 적발 시 봐준다는 말이 없습니다.
저 지침을 만든 공무원은 법 자체를 무력화 시켜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저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일선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여가부의 지침이 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짓을 해도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여가부가 쉴드를 쳐
결혼중개업법의 입법취지를 여가부가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예방을 하여 보호한다는 법입니다.
업자를 보호하고 있는 지침을 여가부가 만들었습니다.
법을 모르면 지침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1회는 봐준다..
위 개정된 시행규칙은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위반 시 범죄행위입니다.
1회 범죄는 봐준다..
지침을 만든 여가부 공무원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법이 어딨나요. 1회 적발 시 봐준다. 어떤 바보가 2번을 연속합니까?
1회 적발 시 삭제를 요구하고, 불응시 행정처분한다.
모법에 그런 내용이 어딨나요? 범죄행위로 법은 되어 있습니다.
하시라도 지침을 만든 공무원들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이태원 참사를 보고 경찰이 얼마나 무능한 조직인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업체 이용자 보호하라고 법을 만들고, 여가부에 다문화팀이라고 공무원 근무시켰더니,
이용자는 보호 안 하고,
범죄를 한 업체를 봐주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업체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수를 써도.. 저 조항으로는 영업정지 30일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가부입니까?
여가부가 할 일인가요?
실제로 위 지침에 관여한 여가부 공무원들 형사 고발합니다.
이태원 참사때 경찰보다 더 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여성을 성상품화 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1회는 반드시 봐준다"
이게 공무원이 월급 받고 할 일인가요?
형사 고발을 당하든 어떻게든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빨리 삭제하시고.
법에도 없는 내용 일개 공무원에 불과한 주제를 넘는 1회는 어쩌고, 2회는 어쩌고..
대법원장도 법제처도 못할 지침서 만들지 마요.
더 이상 말로 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행정처분 하지 말라는 지침서나 만드는 여가부 공무원"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 자화상입니다.
더 욕 먹고, 형사 고발 당하기 전에 삭제하세요.
불응 시 어쩌고 저쩌고 그 부분을 지침서 만들지 마세요.
주제넘는 짓입니다.
이미 위반시 영업정지 조항, 형사처벌 조항 다 모법에 있습니다.
그걸 본인들이 주무부서라고 무력화 시키려고 하면, 형사고발감입니다.
공무원 생활 순탄하게 오래들 하세요.
관리, 감독할 공무원들이 왜 범죄를 영업정지 하지 말라는 겁니까?
검사출신 대통령이 이 문제 알면 가만 있을까요.
11월 말까지 위반 시 1회차, 2회차 하는 저 지침서 내용 삭제하세요.
위법입니다.
대통령도 못할 일을 주무부서랍시고 일개 공무원이 한다는 착각하지 마세요.
형사고발만 당할 뿐입니다.
개도기간은 왜 뒀습니까?
여가부가 작년 상반기까지라는 개도기간을 둔 것과도 지침은 모순됩니다
첫댓글 힘 내세요..
정말 장하십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요즘 날이 쌀쌀합니다.
500타 속타로 쳐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