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물법을 공부하다가 질문드릴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행정기본법 31조를 보면 ①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는 헌법 37에서 규정한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법률유보원칙을 개별법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여 대집행법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개별법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설을 보면 선생님께서는 행정기본법 31조를 직접적인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설하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31조는 직접 근거가 될 수 없고 도로법 100조가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기본법 31조를 해석함에 있어, 대집행법 1조처럼 개별법령 상 근거 미비 시 이 법에 의한다고 생각해야 하는지 아니면 헌법37조처럼 철저한 법률유보원칙을 일반법에서 개별법령에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개인적으로는 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나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입법과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와 질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논란이 있는데, 일단은 행정기본법이 이행강제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