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카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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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단적 선택을 했던 초등교사사건을 보면서
깊은 눈물을 흘리며 저도 같은 선택을 3년간 하려 했던
허위미투 피해교사로서 억울한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모 중학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19년도에 제자 2명의 허위미투로 징계위원회가 열려
교사직에서 3개월만에 해임되고 재판에까지 회부되어
3년간 성추행 교사라는 누명을 썼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성추행을 한게 아니냐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 판결문부터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반에 걸친 법정다툼 끝에 저는 무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직업도 없이 3년 반 동안 외벌이로 2명의 자녀를
부양하면서 수천 만원의 변호사비를 지불하느라
생계가 무너졌고 평생 직업이라고 여기던 학교에서 잘렸습니다.
저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는데 허위미투를 한 학생은
판교에 위치한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기업 입사가 확정됐고
저를 나락으로 보내려던 상담 교사는 교육청으로 영전이 됐습니다.
피해자는 평생에 걸친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가해자들은
오히려 잘 나가는걸 보니 삶의 미련조차 없어지려고 하네요..
19년 11월 경 학교로부터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지만 학교측에서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라고 하면서도
학교측에서는 신고자가 누군지 알려주지를 않았고 저는
그런 사실도 없고 기억조차 없기에 그저 하지 않았다라는
진술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학교는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3달 만에 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경찰, 검찰 또한 제가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이도 저를 신고했던 학생 중 1명이
상담교사의 압력, 친구들이 왕따 시킬까봐 두려워
허위진술을 했다고 법원에서 진술해줬으며
재판은 드디어 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재판의 원흉인 신고인은
증인신문을 거절하더라고요.. 거절의 명분은
해리성기억상실이었습니다.. 본인이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며 증인신문을 거절하더라고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기억상실증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허위미투 가해자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결과
결국 전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
3년 반의 시간이 걸렸고 학교는 잘렸으며
매월 재판을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교권 추락에 대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고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선생님은 잘못한거 없습니다.
라는 한마디가 무척이나 그리워지더라고요..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잘못한거 없다는
위로 한마디가 듣고 싶어 글 남깁니다..
검사의 공소장이나 판결문 등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제역님이 정리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영상 한번만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댓글---
대파미나리
이제 그 가해자(허위미투한 애)가 판교 뭐 어디에 취업했다 하니 성인일테고 저 판결을 근거로 다시 민사로라도 재판 걸수 있을것 같아요.
민사라도 걸어서 참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평생 소득과 재산을 숨겨야 하는 인생을 만들어주세요.
끼애애앵 23.07.26 14:37
무고죄로 역고소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판결문을 토대로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상소송(수천만원의 변호사 비용 및 해임 동안의 지급 받지 못한 교사 봉급 및 연금(배제징계로 인한 연금 깍임) 및 생활비 등등)도 당연하구요
희망다짐 23.07.26 14:49
네 그 두명한테 무고죄로 소송 거시구요. 3년간 손해본거 + 직업잃은거에 대한 손해배상 하시면 됩니다.
지긋지긋 하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구제역은 실수하신거 같네요.
구제역 보단 소송하셨던 변호사님이 아무래도 잘 아시니깐 반격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