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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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6월 교통사고 자료실에 "역주행 공익신고 후 가해자로부터 보복당했네요 경찰접수할까요?"로
게시글을 올렸던 경북 청년 토라스라고 합니다.
현재 OO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고 수사중이나 피의자가 지역유지로서 불송치결정이 될 것같은 우려가 있어 보배형님들의 응원과 언론인분들의 공론화 도움을 받고자 재차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1. 핸드폰 보며 역주행하는 트럭 신고 > 트럭차주 중앙선침범 과태료 9만원 부과
2. 트럭차주 지역유지 A씨 OO지역사회보장협의회 공동위원장 역임중
(지역사회보장협의회는 면장과 지역유지가 공동위원장을 역임합니다 지역유지중에 유지이지요)
3. 지역유지 A씨 불법경로를 통해 공익신고자 토라스의 휴대폰번호 및 차량번호를 인수하여 공익신고건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토라스가 근무중인 사무실에 찾아와 살기를 띈 눈빛으로 약 20분간 공익신고에 대해 보복 후 "얼굴 기억했으니 두고보자" 라고 협박을 함
4. 경북경찰청 청문감사실에 감사민원 및 대검찰청에 개인정보유출 관련 진정서 제출하였으나 경찰청 및 검찰에서 개인정보 유출된 공익신고를 처리했던 OO경찰서로 동일하게 사건이첩하여 수사진행중
<경찰서 참고인조사 내용>
- 7.24일(월) OO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두하여 조사를 받는 도중
형사님(1):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기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만 처벌 가능하고 개인정보 제공받은 지역유지 A씨는 처벌할 수 없다.
형사님(2): 개인정보보호법외에 협박/ 명예훼손 / 공무집행방해 등 적용할 수 있는 범죄를 봤을 때 적용하기 힘들 것 같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유지에 대한 불송치결정도 염두에 두셔야한다.
>> 아무리 생각해도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해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게 이해가 안되어서 법령을 다시 찾아보니 개인정보 유출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이 가능하더군요 그래서 법령을 캡쳐해서 담당형사님께 메시지로 전달하며 둘다 처벌 가능하다고 법령에 적혀있으니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사람 모두 처벌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지 내용 캡쳐본 첨부)
군청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며 내년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지역청년에게
지역청년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협박하여
지역유지의 신분을 통하여 근로계약연장의 기회를 박탈시키고
공익신고자가 아무런 잘못없이 단지 돈과 지위가 없다는 점에서
가해자가 옹호받고 피해자가 비난받는
경북에서 일어난 현대판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건에 대해
부디 많은 언론인분들께서 뉴스 기사화를 통해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감사의 마음을 담아 토라스 올림 -
첫댓글 보배 댓글---
노블스윗님
원글 보니까 벌금 9만원이던데...
9만원으로 인생 잣 되는 시원한 결말 꼭 응원합니다!!
방송국 뭐하냐? 일해라 일거리다!!
엄마쟤똥머거님
저는 회사 대표가 저에 대한 갑질로 해고된 이후 제 사내이메일을 불법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고소했어요.
개인정보보호법등 여러개로 고소했고 회사 감사실로 확인요청이 와서 이메일 관리하던 개발자들이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통신비밀보호법과 정통망법의 정통망침해 로 추가고소하여 검찰에 수사중입니다.
도움이 되었음 좋겠네요.
판테랑님
딸배헌터님에게 제보 한번 해보세요
협박/모욕/공익신고자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걸 수 있을거 같은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