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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美, 차량용 블랙박스 의무화 움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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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8-18 | 국가 | 미국 | 작성자 | 송용진(로스앤젤레스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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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차량용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 통과 움직임 - 프라이버시 문제 있으나 연방정부와 사법부 모두 지지 - - 십대 운전자 중심으로 판매 증가 중 -
□ 美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 의무화 움직임
○ 차량용 블랙박스 기술 규정안 이미 실시 중 - 2006년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차량용 블랙박스(주: 이벤트 데이터 리코더라고 하며 영어명은 Event Data Recorder임. 짧게 줄여 EDR이라고 표기함)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기술 관련 법안(49 CFR Part 563)을 통과시킴. - 2012년 9월 이후 차량용 블랙박스를 만드는 제조업체는 이 규정안을 따라야 하는데 규정안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뉨. - 첫 번째 항목은 저장되는 정보 내용(Data Elements Recorded)임. 규정에 따르면 블랙박스는 차량 속도, 엔진 스로틀(Throttle) 포지션, 브레이크 사용 유무, 안전벨트 착용 유무, 에어백 램프 등 15가지 항목을 반드시 저장할 수 있어야 함. - 두 번째 항목은 정보 검색(Data Retrieval)임. 법안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신차 판매 후 90일 내에 블랙박스에 저장된 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이미지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함. - 마지막 항목은 정보 생존성 및 충돌실험(Data Survivability and Crash Test Performance Test)임.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 충돌실험 이후 블랙박스에 저장된 정보가 완전히 남아 있어야함. 자동차 충돌실험은 미국 자동차 안전 규칙(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에 따라 실험하게 돼 있음. - 이 규정안은 블랙박스가 반드시 보유해야 할 기술에 관련된 것일 뿐 차량용 블랙박스가 반드시 차량에 장착돼야 한다는 내용은 아님. - 한편, 도요타 급발진 사고와 대규모 리콜사태 이후 이용자 및 도로 안전을 위해 2010년에 미국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는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가 포함된 2010년 자동차 안전법안의 초안을 공개함.
블랙박스가 반드시 저장해야 할 15가지 데이터 자료원: Transportation Technology Ventures 웹사이트
○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법안 추진 중 - 차량용 블랙박스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기계적 결함, 운전자 실수, 교통법 위반 등 원인을 밝혀내는 데 사용될 수 있어 연방정부, 보험업계, 사법부는 블랙박스 장착을 적극 권장하며 의무화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 - 2010년 상무위원회의 초안을 기초로 2011년에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법안을 제출하고 미국 연방정부 또한 통과시켰으나 예산문제로 연기된 바 있음. - 2012년 12월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모든 승용차 의무적으로 블랙박스를 장착해야 한다는 법안을 연방정부에 제출했고 백악관은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법안에 동의함. - 공개된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법안(49 CFR Part 571)은 2014년 9월 이후 제조되는 운전자 에어백이 탑재된 모든 승용차가 블랙박스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임. - 법안에서 언급된 모든 승용차는 최대 적재상태 자동차 중량 3855㎏ 이하 또는 최소 적재상태 자동차 중량 2595㎏ 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함. - 새로운 법안은 2006년에 발표돼 이미 시행 중인 블랙박스 정보기술 관련 법안(49 CFR Part 563)과 통합됨. 이 경우 블랙박스 정보기술 관련 법의 변화는 없음. - 현재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법안은 미국 공보부(Federal Register)에 법안 제작을 위한 공고문(NPRM) 아래 제안법안으로 등록돼 있음. - 이 법안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60일간 공청회를 통해 대중 및 여러 기관에서 첫 번째 공청회를 거침. - 첫 번째 공청회에서 나온 주요 이슈는 제조업체나 보험회사 등 기업이 블랙박스 저장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질 수 없어야 하며 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선돼야 한다는 것임. - NRPM 시스템에 따라서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60일간 받은 코멘트를 바탕으로 발생된 새로운 문제점과 이슈를 해결한 최종안을 만드는 단계에 있음. - 자세한 법안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알 수 있음. (https://www.federalregister.gov/articles/2012/12/13/2012-30082/federal-motor-vehicle-safety-standards-event-data-recorders#h-18) - 이 단계를 거치면 하원과 상원의 투표를 거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됨. 법안 통과와 관련된 앞으로의 상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수 있음. (https://www.federalregister.gov/uploads/2011/01/the_rulemaking_process.pdf#page=9)
○ 미국 차량용 블랙박스시장 커질 듯 - 자동차 전문 조사업체인 Motor Intelligence에 따르면 미국에서 2012년에 판매된 경량 자동차는 약 720만 대이며, 2013년 예상 총 판매 대수는 약 780만 대로 전년대비 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중고 차량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 고속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2010년 승용차 블랙박스 보급률이 최소 85%이며 2012년 보급률은 92%로 추정됨. -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13년에 생산된 승용차의 약 96%가 이미 블랙박스를 보유함. - 시장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보를 종합했을 때 미국 블랙박스 판매량을 2013년 최소 700만 개 이상으로 예상하면서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 판매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함. -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미국에 등록된 차량은 약 2억4600만 대이며 2012년 캘리포니아에서 등록된 차량은 2247만3717대임. 자세한 통계치는 다음 링크를 참조할 수 있음. (http://apps.dmv.ca.gov/about/profile/official.pdf) - 시장전문가들은 블랙박스 의무화 규정이 발효되면 신규 차량에 장착되는 블랙박스 판매는 물론 이미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블랙박스 설치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는 사고 시 시비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장점 때문이라고 언급함.
○ 10대 운전자 차량에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 증가세 - 10대 운전자들의 운전기록을 부모가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특수 제작된 블랙박스의 판매가 증가 중임. -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에서 2009년에 실시한 자체 실험 결과 블랙박스에 기록되는 주행내용이 부모에게 전해질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0대 운전자의 급정거, 급출발 비율이 2배 이상 낮게 나옴. - 주행 중 속도를 시속 10마일 높이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블랙박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 운전자보다 더 걸리는 것으로 조사돼 이와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이 10대 운전자의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자동차부품 딜러는 십 대 청소년을 위한 블랙박스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청소년 자녀를 둔 미국 부모는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언급함.
□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아
○ 블랙박스 정보가 사생활 침해한다는 우려도 커 -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GM, 크라이슬러 등 12개 자동차 제조업체연합인 Alliance of Automobile Manufacturers는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운전자가 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언급함. - 정부와 자동차 제조업체, 보험업계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블랙박스가 교통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수사에도 활용되면서 사용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짐. - 2013년 초에 열린 공청회에서 소비자단체는 현재 법안에 대해 저장될 정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는지 등이 확실하게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함. - 현재 뉴욕, 뉴햄프셔를 포함한 미국의 13개주는 블랙박스 소유주가 블랙박스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법원이 요청할 경우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안을 이미 시행함. - 연방정부로부터 제시된 법안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13개주 외 나머지 주에서는 블랙박스 정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 - Dave Wells 워싱턴주 킹 카운티 보안관은 블랙박스가 교통 관련 사건만을 위해서 제작된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함. - Alliance of Automobile Manufacturers의 대변인인 Wade Newton은 소비자의 사생활 침해를 막는 것이 제조업체의 우선순위이며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 업체는 정보 접근권한이 없어야 하고 정부 규제도 프라이버시 보장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함. - 반면, Forbes에 따르면 보험업체는 블랙박스가 사생활 침해와 무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소비자는 보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더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 - 프라이버시 문제를 두고 이해당사자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형국이어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에도 앞으로 상하원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아야 함. 그러나 시장전문가들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해결되면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함.
□ 국내 업체 진출 방안
○ 미국 자동차 부품시장 현황 - 미국 자동차 부품시장은 OE(Original Equipment) 시장과 A/S 시장으로 구성돼 있음. OE가 전체 부품시장의 70%를 차지하며 A/S는 30%를 차지함. - 시장조사기관인 Freedonia에 따르면 2011년 북미 지역의 A/S 자동차 부품시장은 730억 달러를 기록함. 연간 3.2% 성장률을 보이며 2016년에는 855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됨. - A/S 부품시장 유통채널은 크게 DIFM(Do it for me)시장과 DIY(Do it yourself)시장으로 구분됨. DIFM 시장은 자동차 딜러 정비소나 일반 정비소가 최종 소비자인 시장이고 DIY 시장은 자동차 보유자가 최종 소비자가 되는 시장임. - A/S 부품시장 중 DIFM시장은 80%, DIY시장은 20% 정도를 차지함. - 현재 자동차 수명이 길어지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등의 경제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있어 A/S 부품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임.
○ 애프터마켓 진출 방안 - DIY시장의 유통구조는 부품제조업체 → 소매점 → 소비자임. 소매점으로는 Autozone, Advanced Auto Parts, O'Relly 등이 있음. - DIFM시장의 유통구조는 순정부품 유통채널과 비순정부품 유통채널로 구분됨. 순정부품은 부품제조업체 → 순정부품 Warehouse Distributor → 자동차 딜러임. 여기서 순정부품 Warehouse Distributor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자회사로 특정 제조업체의 부품만 취급함. - 비순정부품의 경우, 1. 부품제조업체 → 일반 Warehouse Distributor → 부품도매상(주: 현지에서 Jobber로 불림) → 일반 정비소의 채널이나 2. 부품제조업체 → 공공구매프로그램그룹 → Jobber → 일반정비소로 분류됨. - 여기서 공동구매프로그램그룹은 NAPA, Carquest 등 기업이 회원사에 유통할 자동차 부품을 직접 구매해 유통하거나, National Pronto Association 등 협회가 회원사에 부품을 권장한 후 회원사들이 구매해 유통하는 형태로 분류됨. - 국내 블랙박스 업체는 이러한 채널을 모두 활용해 미국 진출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미국 애프터마켓 부품 유통구조
자료원: Automotive Aftermarket Industry Association
○ OE시장 진출방안 - OE시장은 자동차 제조업체와 Tier1 및 Tier2 부품업체로 구분됨. 이 중에서 자동차 업체는 보통 중소 부품업체와 직거래를 하지 않고 Tier1 및 Tier2 부품업체를 통해 부품을 조달하므로 국내 업체는 이들 현지 Tier1과 Tier2 업체를 공략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업체는 Continental, Magna, Delphi, TRW, Visteon, Federal-Mogul 등이 있음.
□ 시사점
○ 차량용 블랙박스 법안 통과 가능성 커 - 사생활 침해 문제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와 사법부 등이 교통사고 시비를 정확히 가리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 의무화에 적극적이어서 이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큼.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차는 물론 중고차까지 블랙박스 설치가 늘어나 시장이 커질 것임. 특히, 운전이 미숙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업체는 법안 통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미 법안에 명시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제품을 앞세워 미국 A/S 및 OE시장 업체에 어필해야 함. - A/S용 순정부품시장은 순정부품 Warehouse Distributor와 신뢰관계가 있어야 계약할 수 있으므로 이들과 연계된 Sales Rep을 통해 진출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자료원: 관련 법안, Freedonia 보고서, NHTSA 웹사이트, Federal Register 웹사이트, Motor Intelligence, Forbes, NY Times, WSJ, LA Times, 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보유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