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전직하고 입사한지 1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전직한 회사에 다녀보니 회사 내 문제가 있어서 다니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이번달 말에 그만두려고하는데요.
퇴직증명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원천징수표가 걱정이되어서요. 급여를 받을때 급여명세서도 따로 받지않고, 세금은 고용보험만 내는 회사입니다.
본론입니다.
Q.원천징수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못받는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원천징수표를 못받았을시에 급여명세서를 첨부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그마저도 서류가없다면 급여를 받은 통장사본이라도 제출해
도 되는지요?
그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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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aaaa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직신고(취로자격증명서교부신청)나 전직 후 기간갱신허가신청 때 퇴직증명서와 원천징수표 사본을 제출하는 것은 신청인의
과거의 재류상황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천징수표나 급여명세서가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과
급여가 입금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