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노동자라면 신분상의 차별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일하고 여유시간을 활용할수 있다는 매력적인 시간제노동의 신화는 현실일
까요?
처음에 정부는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또 놀고 있는 주부인력을 활용한다는
의도에서 시간제확대를 꾀하였고, 기업은 필요할 때만 싼값으로 쓰겠다는 의도에서 시간제노동자를 고용하
였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시간제고용확대 명분은 시간제확대가 곧 여성고용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
이었습니다.
여성고용의 확대를 위해서라면 값싼 노동력으로 여성들이 희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노동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고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는 두 마리
의 토끼를 잡는 무모한 욕심으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제노동자들을 위한 진정한 법적 보호
와 고용안정없이 확대되는 시간제노동은 결국 여성의 희생과 차별을 악순환시켜 평생평등노동권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현재 시간제노동자들은 제조업이 아닌 판매, 서비스직이나 사무직종을 중심으로 늘고 있고 기혼여성뿐 아
니라 미혼여성, 심지어 갓 졸업한 여성들의 시간제취업이 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제확대는 여성
고용확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여성인력을 대체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정부와 기업의
명분이 구실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시간제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거의 동일한 자격으로 입사하여 같은 노동시간을
일하고,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노동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시간제노동자의 권리를 널리 알리고 함께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지침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침서간행을 위해 후원해주신 시민운동지원기금과 지침서기획위원 여러분
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지침서가 시간제노동자들과 노동조합관계자, 여성운동관계자들께 유익한 자
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1. 시간제노동의 정의
ILO '시간제노동에 대한 협약'(제175호 협약,1994.6)
제1조 :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시간제노동자"라는 용어는 정규근로시간이 비교되 는 상근제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임금노동자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의3 : 이 법에서 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 로자를 말한다.
고용보험법
법 제8조, 시행령3조에 의하여 시간제근로자는 적용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으 며 이 법에서 말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 또는 소정근로시 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3할이상 짧은 자 를 말함.
해설
현재 시간제노동자는 단축시간노동자, 임시직노동자, 파트타임노동자, 시간제노동자, 단시간근로자 등 다양
한 용어로 불려지고 있고 그 근로조건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법률규정은 대체로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
이 짧은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위의 법적 정의규정들을 보면 시간제근로가 반드시 임시로 단기간 고용되
는 근로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통상근로자와 같은 시간 일하면서 계약기간이 정해진 명목시간제근로자들은 시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임시직근로자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제근로의 현실을 감안하여 정의한다면 시간제근로자란 " 업무가 한시적이거나 통상근로자의
휴가사용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업무의 공백이 생길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혹은 주 30.8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로 정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근로시간이 짧은 자를 시간제로 분류하고 있지만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파
트타임이라고 응답한 자'를 시간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시간제노동자의 법적 권리 "시간제노동자도 당당한 노동자입니다"
● 시간제노동자와 임금 (임금, 상여금, 수당, 퇴직금 등)
"시간제노동자는 임금이 시간급인 노동자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의 2(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의하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사업장의 동
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제노동자의 임금산정은 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각종 수당을 포함한 통상근로자의 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가족수당 등은 통상근로자와 동등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에 관한 노동부지침에서는 "시간제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근로시간수에
따라 정확히 계산될 수 있도록 시간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비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시간급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노동부의 지침
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보통 시간제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기본급만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것을 기준으
로 비례적용하므로 기본급의 비중이 50%도 안되는 우리의 임금체계하에서는 시간제의 저임금을 합리화하
려는 방책일 뿐입니다.
"시간제노동자에게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 . 근로계약상으로는 일용으로 되었지만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된 근로자는 상
용근로자로 보아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제수당, 상여금 및 퇴
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975-6-24 제 3부 판결, 74다 1625. 1626 퇴직금)"
1981년 7월 영국고용상소심판소(EAT)는 "시간제노동자는 주로 여자로 구성되어 있고 동일고용주 아래서
비슷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면 고용주가 실질적인 차이(시간제와 정규직간의 임금격차를 설명할만한)를
제시하시 않는 한 원칙적으로 균등조항이 적용된다"는 판결을 한바가 있습니다.
1996년 일본에서도 마루코케이포키사의 시간제노동자들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법원판결 내용은 "회사는 일정기간을 근무한 시간제노동자들을 정규직의 지위로 상
승시킬 통로를 마련하든가" 또는 "회사에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제도를 기초로 시간제노동자들에게도 연공
제를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는 시간제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시간과 장기근속 등을 고려하여 동일사업장에서 동등한 정도의 숙련
도를 가진 통상근로자의 임금과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독일도 근로시간과 관련된 임금,
상여금은 비례적으로 지급. 피복비, 가족수당 등 근로시간과 관계가 없는 급부는 통상근로자와 같은 권리
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노동자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시간제근로자와 임시직. 계약직, 파견노동자 등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금의 산정원칙은 정규직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원칙에 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퇴직금 제도]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
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근로자에게 퇴직금누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간제근로자에게도 퇴직금누진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간제노동자의 퇴직금산정은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
니다.
노동부에서 정한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급×1일 근무시간×3개월중 근무일수)÷92일 = 1일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1년분 퇴직금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함)
5. 시간제노동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있을 때 - 이럴 땐 이렇게
" 나는 00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12월에 A대학교병원 간호사시험에 응시, 12월 말에 합격통
지를 받았다. 오리엔테이션 때 인사과 간호부에서는 정규발령 대기기간 동안 시간제간호사로 근무하는게
어떠냐는 제안을 했고 업무도 익힐겸 해서 쉽게 응했다. 그런데 정규간호사와 똑같은 일(출근,업무인계, 환
자간호 등)을 하고 있는데도 그만큼의 임금과 교통 보조비 체력단련비, 상여금도 주지 않으면서 원래 그런
것이 시간제라는 식으로 나를 규정하였다. 그러면서도 신규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A병원 시간제간호사)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쉽게 직장을 얻을 수 없었던 나는 친척의 소개로 금융회사에 시간제노동자로 취직
했다. 시간제로 몇개월을 일하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은 여직원이 당당하게 생리휴가를 쓸 수 있는 모습이
었다.
노동조합의 임금투쟁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냈다.
생리휴가를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여직원이 부러웠던 만큼 불만은 커져 갔고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사업장
을 돌아다니며 외치는 구호와 노동가요들은 내 문제를 하소연할 곳이 생겼다는 생각에 내 가슴을 설레이
게 했다. 그러나 막상 노동조합은 사복을 입고 일하는 시간제노동자인 나에게는 홍보물조차 주지않았다."
작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우리의 당당한 권리를 찾아갑시다. 일하는 곳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면
고용평등추진본부로 상담하십시오.
상담->노사자율해결지원->노동부 고발,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민사 및 형사소송->추수 상담
이에 대해 다른 한 분은 이런식으로 넋두리(답변)하더군요...
다음은 그분이 쓰신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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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 [퇴직금 제도]에 의하면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주목-------------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이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제가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한동안 일하면서 본 결과는 1년이 되기전에..자릅니다..
그리고 보름이나 한달뒤에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일거리를 주고..일을 시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나쁘고 잘못된 걸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그렇게라도 일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딸려있는 식구들을 부양하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런 폐해를 알고서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회사측의 입장은 일할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너희가 고발하고 싶으면 맘대로 해라..
우리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유를 들어보면 공기(공사기한)가 다 되어서
더 이상 일할 것이 없어서란 핑계이죠..
그렇게 하니..지방 노동사무소에서도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는 것이 아픈 현실이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