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 2012. 8. 5] [법률 제11010호, 2011. 8. 4,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1010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중 “수화통역사”를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수화통역사”로 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언어재활사 자격증 교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하 “언어재활사”라 한다)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② 언어재활사의 종류 및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1급 언어재활사: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급 언어재활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④ 언어재활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언어재활기관의 범위,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학과와 언어재활사로서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 교과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 제목 중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의”를 “국가시험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지·보조기 기사”를 “의지·보조기 기사 및 언어재활사(이하 “의지·보조기 기사등”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의지·보조기 기사로서”를 “의지·보조기 기사등으로서”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의지·보조기 기사에”를 “의지·보조기 기사등에”로 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지·보조기 기사가”를 “의지·보조기 기사등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7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지·보조기 기사가”를 “의지·보조기 기사등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언어재활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언어재활 대상자의 기능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을 때
제78조 중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시험에”를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국가시험에”로,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을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증을”로 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한국언어재활사협회) ① 언어재활사는 언어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언어재활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언어재활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언어재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조 또는 제8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의 언어재활사 자격증 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제72조의2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해당 급수별 특례시험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제3조(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요건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3년 후부터 제72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해당 전문대학에서 12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민간단체가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언어재활사로 본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제도가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 인력의 자격 수준이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서비스 간에 질의 차이가 나타나 이용자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고, 전문 인력의 자격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자 및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련 제도의 보완이 시급함.
이에 따라, 현재 가장 수요가 많고 만족도가 있는 언어재활 분야의 민간자격에 대하여 먼저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언어재활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내주도록 함(안 제72조의2제1항 신설).
나. 1급 언어재활사의 자격 요건을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중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함(안 제72조의2제2항제1호 신설).
다. 2급 언어재활사의 자격 요건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함(안 제72조의2제2항제2호 신설).
라. 언어재활사는 언어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언어재활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언어재활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언어재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 신설).
마.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이 법 시행 후 3년까지 이 법에 따른 언어재활사로 보도록 함(안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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