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적 전문진료와 치료가 시급한 서초구 지역 거주 등록장애인 및 관내 이용인에게 의료비(간병비&식비&약값을 제외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일상생활 능력회복, 가계의 경제적 부담감소, 정서적 안녕 상태를 이루고자 한다.
Ⅱ. 사업기간 및 대상 1. 사업기간 : 2010년 3월~11월 2. 접수기간 : 2010년 3월 2일(화) ~ 11월 11일(목) 중 매달 두 번째 목요일 도착분까지 *세부접수기간 : 1차 접수 - 3월 11일 / 2차 접수 - 4월 8일 / 3차 접수 - 5월 13일 4차 접수 - 6월 10일 / 5차 접수 - 7월 8일 / 6차 접수 - 9월 10일 7차 접수 - 10월 14일 / 8차 접수 - 11월 11일 *8월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3. 대상자 ⑴ 연 령 : 제한 없음 ⑵ 지원대상 : 질병 치료, 수술, 입원, 검사 등이 시급한 등록장애인으로 병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자 ⑶ 신청대상 : 서초구 지역 거주 등록장애인 본인으로 재가장애인.(시설 입소자 제외) ⑷ 기타사항 : ① 차상위계층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의 경우 우선선정의 혜택 있음 ② 미용을 목적으로 발생된 의료비, 고가의 시술 선택으로 발생된 의료비, 임신중절 일상적인 건강검진, 의료긱 등의 비품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심미적인 사유 및 생명위협, 고가시술 선택 등에 의한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Ⅲ. 구체적 지원규모 및 세부기준 1. 지원금 규모 : 1인당 1회 최대 1,000,000원 2. 세부기준 : ①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합니다. ② 신청서 접수 이전에 납부하신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③ 의료비 지원은 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 이후 정산된 영수증 또는 진료비 납입계산서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정산 된 영수증의 금액이 600,000원인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합니다. ) ⑤ 선정 후 의료비 지급 전 사망한 경우 선정 취소합니다. ⑥ 선정 후 의료비 지급 후 사망한 경우 환급하지 않습니다. ⑦ 체납된 의료비 지원신청은 불가능합니다. ⑧ 결연지원 대상 장애가정 중 유사한 명목으로 매월 의료비 지원을 받고 계신 가정은 제외됩니다.
Ⅳ. 제출서류 1. 기본서류 : - 제4회 S&L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3개월이내 원본) - 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개월이내 원본) - 차상위증명서 혹은 의료급여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개월이내 원본)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제상황 증명서류 원본(아래 ①~③ 중에서 택 1하여 제출)”을 제출 ① 건강보험료(의료보험)납입확인서 (개인 및 사업자 모두 가능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가능/ 무료) ② 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 (사업자의 경우 가능함/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유료) ③ 납세사실증명원 혹은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가능함/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가능) - 복지카드사본 - 주민등록등본 (3개월이내 원본) - 최근 3개월 동안 의료비 영수증 원본 (치료비, 검사비 등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 의료비 중간 계산서 원본 (수술 및 입원 중인 경우) 2. 최종제출서류 : - 진료비 납입 영수증 원본 - 진료기관 혹은 신청기관 통장 사본 - 결과보고서 (지원금 수령 후 7일이내 제출)
Ⅴ. 접수 및 문의 1. 신청서 작성 - 사랑의복지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위 Ⅳ-1번의 서류와 함께 우편 제출 2. 접수 및 문의 - 주소 : [137-85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4동 1310-10번지 사랑의복지관 2층 기획홍보팀 - 홈페이지 : http://www..esarang.org - 문의 : 사랑의복지관 기획홍보팀 박현주 ℡.070-7727-2526
첫댓글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