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감천(신감)에 살고 있는 권우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사곡 지역은 관할인 의성,군위지사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쌀(밭,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를 대상으로 농지 임대차, 농지 매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 지원 세대라 하여 만20세~39세 사이의 농업희망자 혹은 농업인에게 농지지원을 하는 새로운 제도가 생겼습니다.
각 전업농육성대상자는 본인이 선택한 논, 밭, 과수원 중 1가지 종류의 농지만 지원을 받게 되는데,
2030 지원 세대는 논, 밭, 과수원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혹 자녀분들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시는 선배님들 혹은 주변에 젊은 농업인이 열심히 하려 하는분이 있으면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 지사로 연락을 하셔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단, 학생이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
참고) 쌀(밭,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 기본적인 신청 조건을 적어 놓을게요.
- 만 55세이하
- 타직업 종사 없음
- 각 전업농육성대상자 요건에 맞는 농지를 만3년 이상 경작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증 확인)
- 쌀 : 신청일 기준, 소유 + 임차 농지가 2.0ha 이상 (약 6,000평 이상)
- 밭 : 신청일 기준, 소유 + 임차 농지가 1.0ha 이상 (약 3,000평 이상)
- 과수 : 신청일 기준, 소유 + 임차 농지가 0.5ha 이상 (약 1,500평 이상)
- 기타 구비서류 필요.
2014년 기준 매매 지원 면적 및 금액
- 논 : 최대 평당 3만원 / 소유 농지 합하여 최대 10ha 까지 농지 매매 지원
- 밭 : 최대 평당 3.5만원 / 소유 농지 합하여 최대 10ha 까지 농지 매매 지원
- 과수원 : 최대 평당 4만원 / 소유 농지 합하여 최대 5ha 까지 농지 매매 지원
임대차 지원 기준
-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혹은 상속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의 농지를 임대차 할 경우, 최소 2,000㎡이상 (상한 없음)
; 5년~10년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며, 임대차 기간의 총 임대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소유자에게 일시불로 지불하며 경작자께서는 매년 이자없이 원금만 납입. ( 예, 1년 임대차료 500만원, 10년 계약 : 500만원 X 10 = 5,000만원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 소유자에게 일시불 지급 후 경작자는 매년 500만원씩 무이자로 한국농어촌공사로 납부)
기타 상세한 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1577-7770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전화하시면, 전화하신 위치에 있는 관할 지사로 연결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저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의성 사무소에 근무합니다.
농민들 많이 오시져..농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 확인서 민원 업무를 보고 있는데.많이 홍보 할께요. 작년에 젊은층 신청 하는거 많이 봤어요.
좋은 정보군요. 여러 농민들이 유용한 정보일 듯합니다. 정보 있으면 많이 올려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