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구 광 역 시 공고 제2004-21호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4-
1호
2004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월 19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
|
|
|
9급 행정직(일반) : 127명 9급 행정직(장애인) :
7명 9급 기업행정직 : 7명 8급 간호직 : 6명 9급 토목직 : 9명 9급 수도토목직 : 7명 9급 건축직 :
9명 9급 통신기술직 : 3명 환경연구사 : 6명 |
|
|
9급 지적직 : 6명 9급 농업직 : 8명 9급 임업직
: 7명 9급 보건직 : 5명 기능10급(사무원) : 7명 기능10급(조무원) : 9명 기능10급(건축원) :
7명 기능10급(전기원) : 6명 기능10급(통신원) : 3명 기능10급(기계원) : 21명 기능10급(운전원) :
13명 기능10급(농림원) : 7명 |
|
|
7급 행정직(일반) : 14명 7급 행정직(장애인) :
1명 7급 기업행정직 : 1명 7급 지적직 : 1명 7급 토목직 : 1명 7급 수도토목직 : 1명 7급 건축직 :
1명 농촌지도사 : 5명 |
제1회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
|
소방사(화재진압요원) : 46명 - 소방분야 : 36명
- 운전분야 : 10명 소방사(구조요원) :
10명 |
2. 시험과목(필기·실기시험)
|
|
|
|
|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
체력검정 (소방·운전·구조) 1,200m달리기 50m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팔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 기술검정 (운전분야) 소방차량 운행 및
조작
|
|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
|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지적학,
지적측량학, 지적전산학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
필수(3) : 환경공학개론, 영어, 환경화학 선택(1) : 환경위생학,
대기오염방지공학, 수질오염방지공학,
폐기물처리, 소음진동학 |
|
|
필수(2) : 재배학원론, 작물생리학 선택(1) : 토양학, 작물학, 작물보호학,
농촌지도론 |
|
사무원·조무원 |
|
필수(3) : 한국사, 사회, 일반상식 |
|
|
필수(3) : 한국사, 물리, 건축계획 |
|
|
필수(3) : 한국사, 물리, 전기이론 |
|
|
필수(3) : 한국사, 물리, 전자공학 |
|
|
필수(3) : 한국사, 물리, 기계일반 |
|
|
필수(3) : 한국사, 자동차구조, 도로교통법규 |
|
|
필수(3) : 한국사, 생물, 조림 및 육림기술 |
|
|
|
필수(4) : 국어, 국사, 사회, 영어 |
|
|
필수(3) : 국사, 사회,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
|
|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3. 시험방법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소방직의 신체검사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소방직)에 의합니다.
4. 실기시험기준 가. 체력기준(소방·운전·구조분야)
※ 합격기준 : 매 종목 0점 없이 전 종목 합산하여 12점이상을 득점하여야
합니다. (단, 구조분야는 15점이상 득점하여야
합니다) 나. 기술기준(운전분야) : 소방차량 운행 및 조작의 숙련도 검정
5.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ο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성별 제한 ο 남, 여 제한
없습니다. (단,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요원·구조요원이므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에 의거 남자로
제한합니다) 다. 응시연령
|
|
|
일반직 7급 공개경쟁·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20세이상 37세까지
|
1966. 1. 1∼1984. 12. 31 |
일반직 8·9급 공개경쟁·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18세이상 32세까지
|
1971. 1. 1∼1986. 12. 31 |
연구사·지도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20세이상 37세까지
|
1966. 1. 1∼1984. 12. 31 |
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18세이상 35세까지
|
1968. 1. 1∼1986. 12. 31 |
소방사(소방·운전) 공개경쟁채용시험
|
21세이상 30세까지
|
1973. 1. 1∼1983. 12. 31 |
소방사(구조)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20세이상 30세까지
|
1973. 1. 1∼1984.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지역 제한 ο 시험 공고일 전일(2004.1.18)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본적이 대구광역시내로 되어 있는 자 마.
학력·경력 및
자격 ο 학력·경력은 제한 없습니다. ο 소방직 중 구조분야
응시자는 군 특수부대(특전사, UDT, 해난구조대, 해병수색대 등)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이상
계급에서 1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ο 일반직(연구직 지도직 포함) 기능직 소방직 중 아래 직렬(분야) 응시자는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해당분야 자격증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단, 소방직 운전분야 응시자는
실기시험일 전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
토목·수도토목 7급 |
기사(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토목·측량및지형공간정보·도시계획·조경· 지적·응용지질·건설안전·교통)
이상 |
건 축 7급 |
기사(건축설비·건축·실내건축·건설안전·소방설비)
이상 |
지 적 7급 |
기사(지적·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이상 |
간 호 8급 |
간호사·조산사 |
임 업 9급 |
산업기사(조경·종자·산림·산림경영·산림공학·임업종묘·식물보호· 임산가공)이상 |
토목·수도토목 9급 |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토목·측량및지형공간정보·조경·지적· 건설안전)
이상 |
건 축 9급 |
산업기사(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건축·조적·건축목공·목재창호· 실내건축·건설안전·소방설비)
이상 |
농 업 9급 |
산업기사(종자·시설원예·식물보호·식품·농화학)
이상 |
보 건 9급 |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식품) 이상, 위생사, 위생시험사,
영양사 |
지 적 9급 |
산업기사(지적·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지적기능)
이상 |
통신기술 9급 |
산업기사(정보통신·통신선로·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기술)
이상 |
환 경 연 구 사 |
기사(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
이상 |
농 촌 지 도 사 |
산업기사(종자·시설원예·식물보호·식품·농화학)
이상 |
기능10급 사무원 조무원 |
워드프로세서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3급
이상 |
기능10급 건축원 |
기능사(건축제도·건축목공·목재창호·금속재창호·미장)
이상 |
기능10급 전기원 |
산업기사(전기)
이상 |
기능10급 통신원 |
기능사(통신기기·통신선로·정보기기운용·전파통신·전파전자·무선통신· 방송통신)
이상 |
기능10급 기계원 |
기능사(기계정비·건축배관·플랜트배관·굴삭기운전·로우더운전 ·불도우저운전)
이상 |
기능10급 운전원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기능10급 농림원 |
기능사(종자·시설원예·채소재배·과수재배·화훼재배·산림·임업종묘· 식물보호)
이상 |
소방직(운전분야)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바. 소방공무원 응시자는 다음의 신체조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ο 체격이
강건하고 팔, 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배, 입, 구강, 내장의 질환이 없는 자 ο 신장이 165㎝이상인 자(운전분야 :
163㎝이상인 자) ο 체중이 55㎏이상인 자(운전분야 : 53㎏이상인 자) ο 흉위가 신장의 2분의
1이상인 자 ο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인 자 ο 색맹이 아닌
자 ο 청력이 완전한 자 ο 고혈압 또는 저혈압이 아닌 자 ο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는 자 ο 기형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한
자 ο 상기 사항외의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소방직) 규정에 의함. 사. 장애인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필기, 시각,
청각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
|
|
|
|
|
|
2.11(수)∼ 2.17(화) |
|
3. 9(화) |
3.21(일) |
4.15(목) |
|
4.15(목) |
4.28(수)∼ 4.29(목) |
5. 6(목) |
|
|
|
5.14(금) |
5.30(일) |
6.22(화) |
|
6.22(화) |
7. 6(화) |
7.14(수) |
|
6. 7(월)∼ 6.12(토) |
|
8.23(월) |
9. 5(일) |
9.20(월) |
|
9.20(월) |
10.5(화) |
10.13(수) |
제1회
지방소방공무원공개경쟁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
|
7. 3(토) |
7.18(일) |
7.24(토) |
|
7.24(토) |
8. 4(수) |
8.12(목) |
|
8.12(목) |
8.19(목) |
8.25(수) |
가. 필기시험 장소공고 안내 ο 시, 구 군청 게시판 공고
및 인터넷 '대구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www.daegu.go.kr/exam)'에 게재 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ο 시, 구 군청 게시판 공고 및 인터넷 '대구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www.daegu.go.kr/exam)'에 게재 다. 최종합격자 발표 ο
시, 구·군청 게시판, 인터넷 '대구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www.daegu.go.kr/exam)' 게재
7. 응시원서 교부·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청
상설 원서접수창구(별관 1층) ο 단체 교부 접수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음. ο 접수시간은
09:00∼18:00까지이며, 토요일에는 09:00∼13:00까지 접수함.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는 응시원서 뒷면의 반신용 우편엽서에
등기우편료 상당의 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함) ※ 우편접수처
: 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대구광역시청 총무과 고과담당 다. 제출서류 ο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ο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칼라사진 (3.5㎝×4.5㎝) 2매를 응시원서 해당 란에 붙임 (합격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 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ο 응시수수료 : 일반직 8급 9급
및 기능직·소방사는 5,000원 상당, 일반직 7급 및 연구사·지도사는 7,000원 상당의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부착 ο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 원서 접수시 구청장 군수가 발행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제1급~제9급에 해당 되는 자)로 결정된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 한
'보험급여확인원'을, 의사상자예유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의상자증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일까지 상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ο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ο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공개경쟁임용 채용시험에 직렬 및 분야를 달리하는 응시원서의
중복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8.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기능직·소방직은 제외) 나. 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 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 예정인원이 5∼9명 일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 (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7~9급의 경우 합격선
-3점)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10.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ο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ο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7급~9급, 연구사·지도사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
|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
|
|
|
|
|
|
|
|
|
|
|
|
※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2) 직종(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 분야 ο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기업행정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나) 소방직 분야 ο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 및 어학능력의
3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 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만 가점하고, 각 분야 하나씩
3개를 소지한 경우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3개에 대하여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가산하고, 어학능력 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합니다.
|
|
|
|
|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정밀측정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누설비파괴검사기사, 공업화학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공업계측제어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토목기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원자력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계기사, 소방설비전기기사, 가스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비파괴검사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 항공정비기능장, 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와전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공업계측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원자력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
항해사 또 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
|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 |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
|
|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1급 |
|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
컴퓨터활용능력2급이하 워드프로세서2급이하 |
|
토익 800점 이상 토플(PBT570·CBT230) 점 이상 텝스 1급
이상 일본어(J.L.P.T) 1급 중국어(H.S.K) 9급 이상 |
토익 700점 이상 토플(PBT530·CBT200) 점 이상 텝스
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 이상 토플(PBT490·CBT160) 점 이상 텝스
3급 일본어(J.L.P.T) 3급 중국어(H.S.K)
7급 |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하고,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컴퓨터용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는 자필로 기재하되 기재사항 착오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의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시험실시
3일전까지 대구광역시 총무과(고과담당)에서 재교부를 받아야 하며 필기시험시 전자계산기 및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는 대구광역시청 총무과(053-429-2207, 2213)로,
소방공무원채용은 소방 본부 소방행정과(053-350-4011)로 하시기 바랍니다.
※ 이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 7일전까지 시청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www.daegu.go.kr/exam)에
공고합니다.
공고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http://www.daegu.go.kr/exa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