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괴산군은 12월까지 2015년 4/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허위 전입자 및 무단전출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 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며,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기간으로 정했다.
특별사실 조사 대상은 하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에 대한 사실조사이다.
괴산군은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담당자와 이·반장을 주축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사실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조사원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 불명 등록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증 미발급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 민원과 일반민원팀 830-3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