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동산·토지에서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명의변경하고 싶다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통해 가능
공유토지 즉 ‘공유물’은 여러 명의 사람이 공동 명의로 소유한 땅이나 건물 등 부동산 또는 물건을 뜻한다. 공유물은 다수가 소유하는 형태여서 단독 명의인 것보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
공유관계 해소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명의변경하고 싶다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유물분할은 과반수 이상 지분권자가 소수지분권자를 무시하고 공유물(부동산)을 마음대로 하는 경우 소수지분권자가 행사할 수 있다.
효율적인 수단으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현물분할, 협의분할, 경매분할 등이 있다.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며 현물분할이란 공유물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 공유물을 현실적으로 분할하여 공유자에게 분할된 부분을 개별 귀속시키는 방법이다.
협의를 통한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참가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 재판을 통한 공유물 분할은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진행되며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가해야 한다. 공유자 일부가 제외된 경우의 공유물 분할은 무효가 된다.
경매분할이란 경매를 하여 공유물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법이다. 공유물분할 경매는 공유자의 일부 지분이 경매에 나온 공유지분 경매와 구별해야 하는데, 공유지분 경매에서는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만, 공유물분할 경매에서는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공유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어긋나거나 쓰임새가 다르면 각자 희망하는 분할 방법이 다를 수 있고 공유자의 인원수가 상당할 경우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하는 것이 좋다.
한편 황대희 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공정하고 정당한 분할 방법 등을 제시하며 재판을 주도하는 등 다양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유물의 활용도와 경제적 가치를 기본으로 구체적 사실 관계를 따져 공유자 사이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과 필요성을 재판부에 주장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윤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