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017년 6월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및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면 변호사시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과당 경쟁과 서열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이미 확정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는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이후에 공개되는 것이므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시험 공고, 문제 출제, 시험 실시 등 변호사시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의 경우에도 출신대학별 합격률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법학전문대학원들로부터 제공받는 자료를 기초로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1심 판결 선고 이후 곧바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도 "변호사는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공공성을 지니고 특히 일반 직업인보다 한층 더한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공적 존재로서 직무수행에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여부, 합격연도 등 해당 변호사에 관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높으며, 합격자들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를 들어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다시 한 번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소로 판결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변호사협회가 전국의 모든 로스쿨이 매년 변호사 시험(Bar Exam)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및 합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미국변호사협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학생들의 로스쿨입학시험(Law School Admission Test) 평균점수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취업률까지도 공개하고 미국변호사협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모든 로스쿨은 웹사이트를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및 합격률을 포함하여 재학생들의 로스쿨입학시험 평균점수와 졸업생들의 취업률까지도 공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미국변호사협회 웹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과당 경쟁과 서열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으나, 미국의 로스쿨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로 인한 로스쿨의 과당 경쟁과 서열화 문제에 대하여 각 로스쿨만의 전문분야를 개척하여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메릴랜드대학교 로스쿨의 경우 로스쿨 순위는 40위이나, 의료법과 환경법 분야에서는 미국 1, 2위를 다투고 있어 메릴랜드대학교 로스쿨에서 의료법과 환경법을 전공한 학생들에게는 미국 모든 지역의 의료, 환경 분야에서 활동할 기회가 주어진다. 미국의 로스쿨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를 통해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로스쿨 지원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 로스쿨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기본적으로 법률서비스 시장도 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므로 미국의 로스쿨들은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및 합격률 공개를 통해 경쟁에 노출되는 것에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기 또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이번 승소판결이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를 통해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교육경쟁력과 전문분야 강화로 이어지는 시발(始發)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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