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자산과 비용의 구분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하여 모두 비용처리 하는 것은 더욱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회계기준에 자산은 취득후 미래의 경제적효익 창출과(기업회계의 목적) 행정서비스제공(지자체에 추가된 자산정의)하는
유무형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울 지자체에서는 자산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보다는 훨씬더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산과 비용의 구분을 어떻게하면 좋을 것인가 고민이 되죠?
<건물내부 이동가능한 물품(집기비품)>
첫째, 자산을 취득 후 오랜 기간 동안 사용가능한 경우 자산
예외, 사용하면 없어지는 복사용지, 토너 등, 취득가액은 20만원이지만 잘못하면 깨어져 수리가 불가한 커피잔 등
둘째, 자산을 취득 후 필요시 유지관리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자산
예,10만원짜리 책상(물품운영규정상 50만원 이하로 소모품비로 정의하고는 있으나 소모품비 대장으로 별도관리)이지만
오랜기간 동안 사용가능하고 고장시 바로 폐기처분이 아닌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등
<외부에 토지위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시설들>
기본적으로 신규로 취득되는 시설이나 각종 물품 등은 모두 자산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산을 교체하는 경우 원칙은 기존 자산은 처분하고 신규로 교체되는 물품은 자산화
여기서 말씀드리는 물품은 집기비품의 의미가 아닌 모든 사물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것입니다.
기 답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지하보도 교통약자 편의시설관련
지하도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닌 기존 지하도를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만 본다면 향후 개별로 자산화해야 하는 자산은 엘리베이터, 조명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캐노피 교체는 지하도는 자산유형이 사회기반시설-도로-구축물(도로조성비 또는 도로부속시설)로 분류되므로
캐노피 교체는 지하도의 일부분을 교체하는 것이므로 캐노피자체를 신규로 자산화 할 수 없고 기존 지하도의 일부분으로
취급하여 도로수선유지비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조명시설과 엘리베이터 시설의 경우 별도의 설치하는 것으로
조명시설은 별도 개별자산등록(가로등과 동일 성격으로 보면 될것임)하고 엘리베이터는 지하도의 일부분으로 취득하여
해당도로의 자본적지출등록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신규로설치할 경우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므로 엘리베이터 자체를 개별자산등록하는 것이 아닌
건물에 자본적지출등록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설을 할 경우 공사로 진행되므로
위에서 개별자산으로 등록되는 자산은 대부분 조달구매를 한 후 공사를 발주하여 별도 설치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급으로 구매한 엘리베이터, 조명등 처럼 개별단가가 존재하겠지만 해당 자산을 그대로 개별단가대로 자산화
하면 안됩니다.
해당 물품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이들 공사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까요?
모두 비용처리? 그렇다면 회계처리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관급을 구매한다고 하여 해당 물품들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닌 공사를 해야 한다면(관급구매시 구매단가에 설치비까지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사발주가 없음) 공사비 또한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이므로 해당 시설에 공사비 또한
안분방식으로 나누어 배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외부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들은 공사비가 별도 수반됨에 따라서
자산을 취득(지출)과 동시에 자산등록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국 건설중인자산으로 등록한 다음 준공이되면 그 때 비로서 건설중인공사대체조서를 오프라인에서 작성한 다음
전산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건설중인공사로 관리되어야 하는 자산은 공사가 수반되는 대부분의 사업이 건자로 관리되어야 하는 자산이 됩니다.
도로덧씌우기(포장)공사 등은 기존 개설된 도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사를 발주하므로 이러한 공사는
바로 건자가 아닌 도로수선유지비로 비용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질문1)말미에 "지하보도라는 공간에 자산이 더해지니 건설중인 자산방으로 같이 있어도 되는것인가요?"
네 당연히 건자로 함께 관리하신 다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별자산화 하기 위한 대체조서를 작성하여
일부는 자산 일부는 비용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건자방은 자산별로가 아닌 사업별로 등록관리하시고 준공처리시 개별로 나누어 처리하시면 됩니다.
질문2) 신규로 하는 사업이 또는 기존에 조성된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신규사업은 대부분 건자로 관리한다고 보시고
기존에 조성된 시설을 리모델리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요 및 사업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건자로 관리해야할지
아니면 바로 수선유지비로 처리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단순 도로포장(덧씌우기)인 경우에는 공사 내용중 신규로 취득되는 자산이 없겠지만
공원을 리모델링한다고 할때 공원에 있는 각종 시설(보안등, 각종 구축물 등)들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건자로 관리하신 다음 해당 공사 준공 후 대체조서를 작성(개별자산과 비용처리대상 금액의 분리)
한 다음 개별자산의 경우 자산으로 등재하고 비용대상인 경우에는 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당해연도분 수정분개)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의 재무결산 교육교재 참조**
도시숲 조성사업 야간테미거리 조성사업은 모두 신규사업으로 당연히 건자로관리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준공처리를 한 다면
첫째, 개별로 등록될 자산 발췌(보안등 등)
둘째, 공사비가 개별로 등록될 자산과 직접관련이 있다면 해당 공사비를 개별자산에 안분(안분기준 수량 또는 취득금액)
세째, 개별자산에 안분 후 남은 직접비는 조성비로 자산등록(조성비=공사비 직접비-개별자산에 배부한 공사비)
네째, 개별자산과 조성비에 간접비(간접인건비, 간접재료비, 보험료, 이윤,부가가가세등)를 각 자산의 취득금액을 기준
안분하는 방식으로 건자를 준공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조성비는 구축물로 하시면 되구요. 자산명에 000조성비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신규공사의 경우에는 모든 공사비(감독여비 또한 자산임)가 자산화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3) 질문1,2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규사업인 경우 조명설치를 당연히 자산화 하고 공사비 또한 자산화해야 하는데
조명등을 자산화 한다음 자본적지출등록할 경우 자산수량이 많게 되면 처리하는 시간이 매우 많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자산은 건자로 등록한 다음 준공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편합니다.
건자관리가 아닌 직접 자산등록이 편리한 경우
사례1, 공원에 보안등을 20개를 설치하는데 지출은 1회로 끝난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자산등록해도 좋겠죠? 보안등 개별자산금액=총공사비/20개
사례2) 보안등 수량 2개, 지출은 2회지출일 경우
이러한 경우 먼저 보안등 2개 자산등록 후 수량이 2개 밖에되지 않으므로 자본적지출등록할 수도 있음.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건자로 관리한 다음 지출이 완료되면 바로 건자를 준공처리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음.
자산과 비용의 구분
건자를 관리해야 하는 경우 등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많은 지면을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건자 준공처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므로
꼭 제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가장 간단한 사업을 가지고 연습함을 권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결산 이후 한 번 부천시 방문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2023.1.31.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제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두루뭉술하게 질문을 드린거같은데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바탕으로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조금씩 하시다 보면 정립이 될 겁니다.
화이팅 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