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 결혼중개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표시·광고에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활용하여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가
추가된 것이
2021년 1월 개정된 시행규칙이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해피시티국제결혼이.
1. 800여 명 외국 여성이란 역대급 수자에
2. 회원이 아니더라도 비로그인 상태에서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었고,
3. 여성 사진이 물건처럼 회전초밥과 같이 자동으로 바뀌는 구조로
표시·광고하고 있음을
피해센터 회원이 제보해주어,
2022년 9월 19일 영등포구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9월 26일 영등포구청은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여성가족부 2022년 결혼중개업 관리업무 지침 P.119의‘시행규칙(’21.1.8.)에 따라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활용하여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 게재 여부 확인 시
1. 행정지도를 통해 결혼중개업자가 삭제토록 하고
2. 불이행시 결혼중개업법 제17조 시정명령 및 제1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음
이미 행정지도로 위반사항이 시정된 점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징역 3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당하는 범죄가 적발돼
구청에 연락오는데 삭제하지 않을 사람이 어딨나요..
사실상 행정처분을 불가능하게 한 지침이었습니다.
결혼중개업법은 업체 손님들 보호하라고 만든 법인데,
여가부 일개 공무언이 불법을 한 업체 봐주는 지침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내
법을 무력화 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1일 위 지침에 대해 여성가족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민원을 넣었고,
2022년 11월 15일 여성가족부에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답변일 2022-11-15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1-0367244)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에 저촉되는 ’2022년도 결혼중개업 관리업무 안내‘의 119페이지의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알고 계신바와 같이 「결혼중개업법」 제18조제1항에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여기에서 ‘---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례 및 법령해석례에서도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결혼중개업 관련 처분기관인 시·군·구에서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구에서 위반한 결혼중개업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2023년 결혼중개업 관리업무 안내‘ 책자에는 관련 내용의 삭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6. 결혼중개업의 건전화 및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데 고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시·군·구에서 보다 엄정하게 결혼중개업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에는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이나 가는데, 공무원들이 대단히 무능한 나라입니다.
업체 손님 보호하라고 만든 법인데,
의자에 앉아서 범죄를 저지른 업자 보호하는 지침서나 만들고 자빠졌습니다.
삭제를 안 하면 가만히 있지 않지요.
첫댓글 엄정하게 해도 사기치는 판에....
완화는 있을 수 없지요..
정말 잘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