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순환 강의를 듣던 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행정계획 관련]
1. 행정법 강해 p. 194에 ”도시계획의 입안이나 변경을 구하는 청구권은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언급이 있는데요, 주민들의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들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입안신청거부에 있어서 신청권이 인정되어 처분성 인정으로도 연결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2.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에서 언급되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에서 언급하는 '지자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지는 자'를 의미하는지 혹은 주민에 대한 다른 정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대법원 2020.9.3.선고 2020두34346판결 (원고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화장장 설치운영 사업계획을 세우고 피고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했으나, 화장장 입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입안 제안을 거부한 사건) 에서 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신청 거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판례는 이때 입안청구권을 인정하여 대상적격 역시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관리계획’변경‘에 초점을 맞추면 변경청구권으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입안과 변경을 구별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4. 그리고 위 판례를 설명해주시면서 ”주민에게는 입안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신청권도 인정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원고가 이 지역의 주민인지는 교재에 나온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아 보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라고 나오던데, 이에 따라 원고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았으니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민으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혹은 주민으로 볼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존재하는데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절차 관련]
5.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판단 방법을 단계적으로 적어주시면서 행정절차법상 적용배제 사항이 아니라면 거부처분인지 적극적 처분인지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달라진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거부처분의 경우에는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 적극적 처분의 경우에는 두 단계 모두 거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틀릴 수도 있지만) 적극적 처분에는 제재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처분도 있지만 면허를 발급해주는 등 수익적 처분도 있는 것 같은데 위 경우에 적극적 처분이라 함은 침익적이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해주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네. 그렇습니다. // 2. 주민이란 그때그때 그 정의가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 3. 변경은 행정청이 하는 것이고, 주민은 변경해달라고 입안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 4. 특별한 경우 아니면 주민들이 소송을 하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 5. 적극적 처분은 침익적 처분과 수익적 처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음..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판단할 때 거부처분일 때는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없지만 적극적 처분은 둘 다 해야 한다. 이때의 적극적 처분은 침익적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게 아니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이구요. 설명해주실 때 수익적 처분과 침익적 처분을 구분하지 않고 적극적 처분이라고만 하셔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