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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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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행정계획, 행정절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요건재량설저것도재량설 추천 0 조회 179 22.12.18 15:5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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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20 20:37

    첫댓글 1. 네. 그렇습니다. // 2. 주민이란 그때그때 그 정의가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자를 말합니다. // 3. 변경은 행정청이 하는 것이고, 주민은 변경해달라고 입안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 4. 특별한 경우 아니면 주민들이 소송을 하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 5. 적극적 처분은 침익적 처분과 수익적 처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작성자 22.12.28 09:02

    음..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판단할 때 거부처분일 때는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없지만 적극적 처분은 둘 다 해야 한다. 이때의 적극적 처분은 침익적 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게 아니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이구요. 설명해주실 때 수익적 처분과 침익적 처분을 구분하지 않고 적극적 처분이라고만 하셔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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