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 가입하려고 합니다
아직 보험사에 심사를 넣어 보진 않았구요
22살 여자 인데 2018 12월과 2019년 6월사이 여드름 치료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는 모소낭 이라고 적혀있어요
5년이내에 30일이상 약처방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경우 만약 여러회사에 실손 심사했을 때
피부쪽에 할증이나 부담보 승인나온다면
할증과 부담보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그리고 4세대 실손은 5년 만기인 것 같읃데
5년후 재가입시 지금 심사 받은 내용 그대로 승계되나요
예를 들면 지금 피부할증으로 승인나면 5년뒤 재가입시에도 피부할증
피부부담보 승인나면 5년뒤 재가입시 피부부담보 그대로 승인되는지요
건강공단에 기재 되지 않은 피부과 치료는 고지를 안해도 되는지요 (여드름 치료)
치과치료 및 쌍꺼풀 수술은 고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미용을 목적으로 질병코드가 없는 미용성형등은 질병이 아니므로 고지대상은 아니예요.
여드름도 모소낭/모낭염등으로 질병코드가 있는 경우는 필수고지대상/ 코드없이 미용일 경우는 고지대상은 아니랍니다~
2. 치과치료는 엄밀하게 고지대상이므로 고지하셔야 하되
턱관절등이 아닌 단순 치아에 대한 내용은 고지하셔도 크게 보험심사에 영향을 주지않아요
3. 심사보시고 조건이 나오면 할증/부담보 고민해보시는 것이 필요해요
아직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할증이면 어느정도 할증인지/ 부담보면 기간은 얼마인지 확인이 불가한상태에서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으실듯하고
4. 재가입시 처음 가입당시 심사조건부 그대로 승계라서 단기 부담보는 문제가 없으나
할증은 기간이 따로 없어 재가입시도 할증조건부가 유지되고 / 전기간 부담보등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치과치료는 치아교정치료를 했는데 건강보험 공단에는 해당 내용이 없어요
그럼 고지사항이 아닌지요?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요
3세대 실손 가입시 부담보 5년 승인이 났다면
15년후 재가입시
예를 들어 4세대 실손의 경우 5년만기 인걸로 아는데
그럼 5년 부담보 승인난 부분은 평생 실손 혜택을 못받는건가요 ㅠㅠ?
@초록솔방울 1. 미용목적의 교정은 질병이나 상해가 아니라고 고지대상은 아니예요
2. 위의 댓글에 단기부담보는 문제 없다고 안내드렸어요
5년부담보라면 5년은 보장하지 않고 부담보 소멸이므로 재가입시 해당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전기간 부담보인경우나 할증이 적용되면 재가입시 승인조건 승계합니다
@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단기 (1-5년) 부담보는 재가입시 소멸 되는군요
그부분이 항상 궁금했었는데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