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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빵카페
 
 
 
카페 게시글
· 보험&재테크 정보방 실비 가입시 할증과 부담보중 어느게 나을까요?
초록솔방울 추천 0 조회 489 21.08.05 11:2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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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미용을 목적으로 질병코드가 없는 미용성형등은 질병이 아니므로 고지대상은 아니예요.

    여드름도 모소낭/모낭염등으로 질병코드가 있는 경우는 필수고지대상/ 코드없이 미용일 경우는 고지대상은 아니랍니다~

    2. 치과치료는 엄밀하게 고지대상이므로 고지하셔야 하되

    턱관절등이 아닌 단순 치아에 대한 내용은 고지하셔도 크게 보험심사에 영향을 주지않아요

    3. 심사보시고 조건이 나오면 할증/부담보 고민해보시는 것이 필요해요

    아직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할증이면 어느정도 할증인지/ 부담보면 기간은 얼마인지 확인이 불가한상태에서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으실듯하고

    4. 재가입시 처음 가입당시 심사조건부 그대로 승계라서 단기 부담보는 문제가 없으나

    할증은 기간이 따로 없어 재가입시도 할증조건부가 유지되고 / 전기간 부담보등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 작성자 21.08.05 12:06

    치과치료는 치아교정치료를 했는데 건강보험 공단에는 해당 내용이 없어요
    그럼 고지사항이 아닌지요?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요
    3세대 실손 가입시 부담보 5년 승인이 났다면
    15년후 재가입시
    예를 들어 4세대 실손의 경우 5년만기 인걸로 아는데
    그럼 5년 부담보 승인난 부분은 평생 실손 혜택을 못받는건가요 ㅠㅠ?

  • @초록솔방울 1. 미용목적의 교정은 질병이나 상해가 아니라고 고지대상은 아니예요

    2. 위의 댓글에 단기부담보는 문제 없다고 안내드렸어요

    5년부담보라면 5년은 보장하지 않고 부담보 소멸이므로 재가입시 해당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전기간 부담보인경우나 할증이 적용되면 재가입시 승인조건 승계합니다

  • 작성자 21.08.05 12:20

    @공식보험설계사 김윤희
    단기 (1-5년) 부담보는 재가입시 소멸 되는군요
    그부분이 항상 궁금했었는데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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