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대지를 1.5m복토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촌집 철거시 발생되는 콘크리트를 복토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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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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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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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pol45
14.09.01 12:45
첫댓글
30Cm 이상 복토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폐 콘크리트를 묻으면 신고시 벌금나오고 처리해야 합니다.
댄디(법현)
14.09.02 22:11
신고해야하고 콘크리트는 페기물 처리해야합니다.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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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30Cm 이상 복토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폐 콘크리트를 묻으면 신고시 벌금나오고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해야하고 콘크리트는 페기물 처리해야합니다.큰일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