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에선 신불자에게는 당근 연장이 안된다고 하면서
차량을 판매해서 할부원금을 일부 상환하고 (근저당설정은 차량매매계약서가져오고
자기들한테 입금시키면 풀어준다고 하네여) 나머지 금액은 대환으로 돌려서
상환하라고 성화를 하더라구여
(할부원금 1200만원, 예상 차량판매가 650만원)
근데 할부는 금리가 11%이고 연체금리는 14%라고 하는데 (다른건 다 연체
되었어도 일단 차는 타고 다녀야 일을 할 수 있는 관계로 이자는 냈었거든여)
대환으로 돌리면 그냥 금리가 36%이고 연체금리는 40%라고 하네여
이자 차이때문에 넘 황당하더라구여...
머 물론 안갚은 넘이 죄인이지만서두...
이 카페 알기전에 멋모르고 어쩌든지 막아볼려구
각종 카드들 대환으로 돌려서 막다가 막다가 결국 신불된 경험이
너무 너무 뼈아파서 다시는 대환이라는거 안한다고 결심했거든여
(그 대환이란넘 때문에 카드사에 1000만원 이상은 그냥 갚다 바쳤더라구여 ㅠ.ㅠ)
차라리 그냥 만기까지 넘겨서 연체하는게 나을런지....
차량 근저당 되었으니까 연체기간이 길어지면(30일 정도?)
캐피탈에서 차량 가져가서 경매처분할거구
(현재 채무 규모로 봐서 솔직히 1-2년 내에 빚을 다 갚을수 있는게 아니니까)
그리고 남은 금액은 그래도 대환으로 돌렸을때보다 금리가 낮으니까
그나마 빚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는것 같기도한데...
암튼 헷갈리네여
이럴때는 그냥 법조치 당하는게 나을려나여...
아니면 스스로 차량 처분하고 대환 하는게 나을라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