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 조항이 과잉처벌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법의 목적이 아니다. 조심해 달라는 취지다. 관심과 인식을 새롭게 하자는 것이다. 어린이의 소중함을 알자는 것이다.
모든 사고 경우에 다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다. 고의성이 있거나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지켜야 할 것을 충분히 지키지 않을 때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무조건 가중처벌을 한다는 게 아니다. 시속 30km로 운전했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는 정상참작이 돼 가중처벌을 안받을 수 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21214517623013
머 민주당 욕할사람은 욕하겠지만 애초에 이법안 자체가 민주당 자유당이랑 서로 공동 발의한건데
자한당이라고 해도 좋은 이야기 했네요
어린이 교통안전은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나는 행정가 출신이다. 법 이전에 행정의 문제가 있다. 전국의 많은 기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 필요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단지 푯말만 세워 놓은 것이 잘못이다.
법은 의무화 수단이다. 마치 법이 없어서 안전 강화를 못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민식이법이 생기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조치를 했으면 됐다. 하지 말라는 금지법도 없었다. 별 판단 없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해 놓고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으니 억울하게 어린 생명들이 다치는 것이다.
가장 큰문제점은 저거죠
첫댓글 속도 30을 준수해도 고의성+안전운전했는지 이걸 따지겠다는건데 이게 너무 판사 자의적 해석으로 들어가니까 걍 확실히 규정을 정해놓으면안되나
짜증나고 불편한 만큼 안전운전을 하세요. 운전자 불편하고 짜증난다고 하지말고. 불안하시면 멈춰서 내려서 확인하고 2-3번 확인하고 안전운전을 하시라고요. 불편하다고 헛소리 하지마시고요
이게레알이지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들을 하는건지 으이구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가 짜증나고 불편하라고 만든 거임 그래야 애들이 안전해짐 계속 짜증내세요~ 그래도 싫으면 미국가든지.. 거긴 더 빡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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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때문에 인터넷 잘 못했더니 이런 논란이 있었네... 30이하 횡단보호앞 일시정지 후 출발 이것만 지켜도 억울하게 처벌받을 일은 없을거같은데...일단 횡단보도 정차하고 규정속도 지켰는데도 사망사고가 난 사례가있는지 궁금해지는데 그 동안의 스쿨존 사망사고들 판례가 궁금해짐
아이들만 안전할수 있다면 보호구역에서 차에 내린다음 직접 밀면서 갈 수 있음
애초에 5년간 일어난 사고 중 1퍼센트만이 과속때문에 일어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