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좋은 수업 및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부취소 부분 문제를 풀며 공부하다가 든 의문이 풀리지 않아, 제가 밑에 쓴 글이 타당한지 한 번 읽어봐주십사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처분의 '가분성'이 있는 경우라면, 기속행위/재량행위 여부를 막론하고 일차적으로 일부취소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判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라 하더라도 외형상 하나의 과징금 부과명령+여러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액수 산정이 가능한 경우(즉 분리가 가능하다면)엔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2. 처분의 '가분성'이 없는 경우라면, 이제 일부취소에 있어 기속행위/재량행위를 구별할 실익이 생긴다.
예를 들어 600만원 과세처분(기속행위로 가정)이 실제로 기속적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 400만원만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었다면 200만원에 대한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권력분립원칙에 반할 소지X)
vs.
예를 들어 600만원 과징금 부과처분(재량행위로 가정)에 대해 법원이 400만원만 부과되면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200만원에 대한 일부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 (권력분립에 반할 소지O)
아래 3번은 별개의 질문입니다.
3. 취소소송에서 인정되는 일부취소는 모두 '소극적' 변경(행소법 4조1호)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즉 600만원 과세처분 중 200만원을 일부 취소 하는 것, 과징금부과처분 중 액수 산정 가능한 일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것 등등.... 원처분의 내용을 새롭게 변경하는 '적극적' 변경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극적' 변경과 '적극적' 변경의 정확한 정의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아니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 만들지 마시고 제 책에 적혀있는대로 쓰세요. // 3. 말장난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셔도 됩니다. 소극적 변경=일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