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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행정쟁송법 강사 김기홍입니다(올해 문제에 대한 짧은 생각(2)).
sangremio 추천 0 조회 3,372 12.08.09 21:13 댓글 3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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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8.09 21:15

    첫댓글 멋있으십니다. 날씨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ㅠㅠ

  • 12.08.09 21:48

    선생님 안녕하세요. 두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번째, '행정쟁송법과 무관한 노동법상 쟁점에 대해서는 서술하지말것' 이라면 행정쟁송법과 관련있는 노동법상 쟁점은 서술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는 출제자의 의도는 '삼천포로 빠지지 말라'의 의미지 서술의 내용을 절대적으로 제한하려는 의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두번째, 기속력과 관련된 문제의 본질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유무에 따른 甲노동조합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로써 반복금지효인지 재처분의무인지를 크게 구분할 실익이 그렇게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 12.08.09 21:53

    강사님이 올린글 잘 봤습니다. 행정법이 이래서 어렵군요. 해석하기에 따라 제각각 이라는 소리가 괜한 소리가 아니네요 솔찍히 강사님이 올린글이 100%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한가지 확실한건 문제 해석상 전제에서 위험한 해석을 하고 계시다는건 확실하네요. 말그대로 입니다. 행정쟁송법과 무관한 노동법적 쟁점을 서술하지 말라는 것이지, 아예 노동법적 쟁점은 서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반대해석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행정쟁송법과 관련있는 논점은 써도 된다는 겁니다. 설사 출제자가 무슨의도인지 몰라도 후자가 덜 위험하고 유리한 해석입니다.

  • 12.08.09 21:52

    그말입니다 가점요인 또는 문제해결에 충분히 훌륭한 근거가 될수있음에도 그걸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저런취지의 멘트를 왜하시는지 ㅎ누가 거부처분의 요건검토가 핵심인지 모릅니까 왜 신고를 굳이 사례에서 출제했고 최소한 포섭해줘야함은 누구나아는사실입니다 신고라는용어가 나온이상 신고가뭔지 서술해야한다는거죠 신고안쓰고도 좋은점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거랑 다른문제죠 그만보고싶네요 억지스런주장은

  • 12.08.09 22:38

    강사님 수강생분들이 워낙 많기에 불안해 신고가 주된쟁점이면 어쩌지 하고 불안해 할까봐 괜한 사족이 붙이기 싫은 마음이 있으나 틀린건 틀렸다고 지적하는게 우선인거 같아서요. 이건 기본적인 문제해석 부분이라서 행정법 지식과는 관련도 없다고 봅니다. 제가 신고를 썻다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학교 다닐때 형법 객관식 시험도 제가 맞은 문제도 오류가 있어 교수한테 정정 요구해서 몇번이나 바꾸고 제가 맞은답도 정정신청해서 틀린 놈입니다. 남들이 미친놈이라고 할정도 였습니다. )

  • 12.08.09 21:59

    그리고 논의 실익이 없다는건 강사님 주관적인 의견인거 같습니다. 무엇이 논의 실익이 없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12.08.09 22:37

    출제교수가 꽤 노동법과도 조예나 관심이 있는 교수 같고 저렇게 사례를 들어서 낸거면 행정쟁송법과 관련있는 노동법적인 쟁점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출제교수 입장에서는 그걸 더 좋아할겁니다. 과목의 쟁점과 접목시켜서 문제를 푸니까요. 저 소리는 노동법 법전 배끼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아니면 더욱 확실하게 아예 '노동법적인 쟁점은 서술하지 마시요' 이런식으로 썻을겁니다. 제가 혹시 단어상의 결례를 범했다면 죄송하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 12.08.09 22:12

    강사님은 타강사님뿐만아니라 학생들을 상대로서도 이렇게 겸손을 갖추고 글을쓰는데
    게중엔 날카로우신분들이 있군요. 논리가 날카로운게 아니고요.

  • 12.08.09 22:15

    저를 두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틀리고 맞다고 객관적으로 얘기할때 때론 겸손을 갖출수가 없을때도 있지요. 그렇다고 제가 논리가 안 날카롭지는 않다고 봅니다.

  • 12.08.09 22:25

    행정법 지식만큼은 당연히 일개 수험생보다는 전문가겠죠. 문제해석을 지적했습니다. 단어선택을 아무리 신중히 해도 감히 틀렸다고 얘기하는순간 이미 겸손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 12.08.09 22:26

    산산수수님^^ 수험생보다 강사가 전문가라는걸 아신다면 김기홍강사님도 존중해주셔야죠^^ 아마도 행정법 관련해선 수험생인 산산수수님보다 더깊게 고민하고 연구하셨던 전문가니까요^^

  • 12.08.09 22:28

    질문이 아니라 내가맞고 니가 틀렸으니 고쳐라는 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투가 심히 예의에 어긋나게 보여서 보기가 안좋네요

  • 12.08.09 22:37

    예의에 어긋나다는건 달게 받죠. 아무래도 다른분들이 극도로 민감하신거 같으니 그 부분의 문구만큼은 지우겠습니다. 보기 안좋은 문구 달아서 죄송합니다.

  • 12.08.09 23:00

    김기홍강사님이 출제자도 아니고, 쟁송법을 강의하시는 다른 분들은 대부분 신고를 언급하고 있는데 신고를 언급안한 김기홍강사님의 총평만으로 신고를 언급안한는게 옳다고 하는게 맞을지는 모르겠군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여러 강사님들의 총평을 종합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수긍할수 밖에 없게 됩니다.

  • 12.08.10 10:39

    멋지다 김기홍 승 !!! 이승민 패 !!!!

  • 12.08.10 00:39

    승패는 또 뭔가요?
    누가 결정하는데요?
    님이 결정하는 건가요?
    조금 어이가 없네요.

  • 12.08.10 00:50

    너는 자식아 니 고사장이랑 시험본 장소나 말해 이 겁쟁이자식아

  • 12.08.10 10:39

    이 병맛 새낀 또 뭐지? ( 니 넘이 먼저 쌍욕을 하길래 쌍욕으로 응대함을 알길 바란다 )

  • 12.08.10 07:57

    앵간히 하세요 ㅜ ㅜ

  • 12.08.10 10:40

    에요.. 가로수..진짜 답이 없다.. 말하는 꼬라지 하고는..

  • 12.08.10 11:25

    가로수 병~~~신

  • 12.08.11 10:55

    ㅉㅉ

  • 12.08.10 01:31

    신고에 자꾸 목매시는 분들은 신고 쓰느라 처분성 내용이 허술해져 불안하신가? 둘다 잘썼음 남이 쟁점이다 아니다 떠든들 뭔 상관이라고 열내시는지요? 더운데 편히 휴가라고 다녀오세요. 어짜피 떠들어봐야 점수는 나와봐야 알고 그나마 결과와 비슷한 예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수험생이 아니라 강사분들입니다. 진짜 그게 쟁점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안쓴사람들이 열을내야지 쓴사람이 내꺼도 쟁점이라 열내고 안쓴사람들은 오히려 잠잠하니.. 진짜 쟁점 맞으면 남이야 뭐라든 편히 합격을 기다리세요. 그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 12.08.10 01:38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듯 이건 어디까지나 김기홍 강사님 견해이자 총평입니다. 그 견해가 틀렸다면 내년 행쟁을 듣게 되는 분들이 그러한 점을 참고하면 그만입니다. 김기홍강사님 견해가 틀렸던 맞았던 우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날카롭게 대꾸하는 것보니 반년을 한배를 타고 배운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네요.

  • 12.08.10 02:08

    덧붙여 자신이 배운 강사한테 그렇게 확신이 없는지요? 확신이 있다면 그 강사분 해설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왜 자기가 배우지도 않은 강사분께 맞네 틀리네를 따지는지..아무리 따지고 지지고 해봐야 책을 집필하시는 분입니다. 저희같은 수험생이 그분야에서는 맞네 틀리네를 논하는 것 자체가 오만입니다. 자기가 배운 강사분께 서로 질의하도록 합시다.

  • 12.08.10 03:46

    그런 논리라면 자신이 가르치지 않은 수험생이 많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안되겠죠 학원게시판에서 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소통하면 됩니다. 공개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면 맞고 틀리다라는 찬성 또는 비판을 감수해야겠습니다. 강사님이 전문가시고 더 많이 아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문제풀이 방식에서 항상 오류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겠죠. 신고는 실익이 없다라는 것이 곧 신고의 법적성질을 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인가요?신고가 뭔지 알아야 실익이 없어서 쓰지말아야겠다는 판단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강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부족한 부분이 장점으로 포장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 12.08.10 12:56

    제가 하고싶은 말은 이미 말했다시피 김기홍강사님 견해가 틀렸다면 다음번 행쟁 수업을 듣게될 학생들이 그런점을 참고하면 그만입니다. 이분이야 생업이니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밝힐 이유가 있지만 이미 시험을 다 본 우리같은 수험생들이 당신이 틀렸네 마네(솔직히 여기까진 워너브로님 말대로 감수할 일이라 봅니다) 하며 어떤분 말처럼 논리가 날카로운게 아니라 어투가 날카롭게끔 공격할 이유가 있는지요?
    행쟁상에서 논리로 김기홍강사님을 이길려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이긴다한들 무얼 얻고자 하심인지?(워너브로님을 지칭함이 아닙니다)
    무튼 개인적으로 가장 신뢰하던 강사분이라 날카로운 학생들에 반발심에 몇자적습니다.

  • 12.08.10 02:48

    깔끔하네요..

  • 12.08.10 09:09

    애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 강사가 전문가인지 좀 의문이지만 이 카페의 성질 상 학원 홍보나 자기 홍보는 좋습니다만 학원에서 누구강사의 예시 답안이라고 올라왔으면 되었지 강사가 들어와서 뭐가 맞네 안맞네 하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 논의의 중심은 노동법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말인 듯한데 (그래서 신고인 실체법적 사고가 불요하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체법으로서의 노동법을 제외하라는 것이지 절차법인 행정쟁송으로 다룰수 있는 거라면 행정쟁송의 영역안에 있는 것이고 처분의 대상성의 논의라면 거부행위(반려처분)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그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과 법적쟁점

  • 12.08.10 09:15

    역시 같이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보이네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한번도 안해본 강사 입장에서야 답안 작성이라는 취지만 생각해서 뭘 나누고 안 나누고 그럴지 모르지만 절차라는 행정쟁송법의 범주를 보면 너줘도 되고 다만 그게 중요포인트 인지는 논리 흐름상 필요하냐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고를 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결론적으로 이 글을 쓴이유는 행정쟁송이 뭐가 맞다 안맞다 보다 읽어보다보니 강사들 행태가 대충 공부좀 하다 시험 합격을 하던 아니면 공부좀 하다 안풀려서 강사를 하던 강사가 직접 이런 취지의 글을 써 내려 간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싶네요

  • 12.08.10 09:19

    그리고 이건 애기 안할라고 했지만 한마디 해야 겠네요 댓글 쓴 몇몇 수험생 중에 기본이 안된 사람들이 몇 있는데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한 건전한 토론이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은 사람들도 같이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몇몇 잘 난 척하는 것은 반면에 그 만큼 내가 깡통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는 점은 좀 잊지 마시고 마지막 으로 인사 3인 공저에 이런 글이 나오더군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말이 있듯이 상호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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