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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강사 김기홍입니다.
앞서 8. 6. 올해 행정쟁송법에 대한 저의 짧은 생각을 적어 보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격려와 걱정 그리고 의문점 등을 저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하여 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여 저의 생각을 조금 더 적어 보겠습니다.
1. 사인의 공법행위인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여부)가 주된 쟁점인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실익이 없다고 앞서 적었습니다.
과연 실익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는 일반적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나누고, 전자는 신고를 하는 경우 후자는 수리를 하는 경우 공법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양자는 어떻게 구별될까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를 나누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최근 판례는 ‘신고 요건이 형식적 요건(심사)인 경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며, 실질적 요건(심사)인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봅니다.
이처럼 수리를 요하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이 형식적 요건(심사)인지 실질적 요건(심사)인지라면, 이 논의는 설문 1-(1)의 논점이 아닙니다. 문제의 전제에 “행정쟁송법과 무관한 노동법적인 쟁점은 서술하지 말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서 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실익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신고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그리고 건축신고 관련 판결이 올해 행정쟁송법 1-(1)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학설은 두고 판례로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판례는 건축신고와 관련해
건축법 제14조 제1항의 일반적인 건축신고(2008두167), 건축물의 착공신고(2010두7321)에 대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며, 신고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면서,
건축법 제14조 제2항의 인허가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2010두14954)에 대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수리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의 구별과 무관하게 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는 거부의 처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부의 처분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판례는 “구 건축법(2008.3.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의하면, 행정청은 건축신고로써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그 신고 없이 건축이 개시될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하여 공사 중지․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제69조 제1항), 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제69조 제2항),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제69조 제3항), 나아가 행정청은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제69조의2 제1항 제1호), 또한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80조 제1호, 제9조). 이와 같이 건축주 등은 신고제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판(전원) 2010.11.18. 2008두167)”라고 봅니다.
즉, 건축신고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지 않으면, 당사자는 신고거부를 다툴 수 없고, 신고거부인 상태로 건축을 하게 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한 후 건축을 하라는 신고의무(즉, 하명적-의무를 과하는 행위- 요소)를 지우는 것이므로 이러한 신고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고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 이유는 ‘국민의 권리(법적 이익)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아래의 거부처분의 대상적격에서 2번째 요건).
*거부처분의 대상적격 성립요건
1. 신청의 내용이 공권력 행사일 것
2. 거부로 인해 국민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것
3.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에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
이와 관련해 2011년 5급공채 <제2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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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자신의 5번째 자녀(女)의 이름을 첫째에서 넷째 자녀의 돌림자인 ‘자(子)’자를 넣어, ‘말자(末子)’라고 지어 출생신고를 하였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하면 ‘末’자와 ‘子’자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이다. 그러나 갑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공무원 을은 ‘末子’라는 이름이 개명(改名) 신청이 잦은 이름이라는 이유로 출생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총 30점)
(1) 을의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시오.
[참조조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5.「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6.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① 법 제44조 제3항에 따른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2.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 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속자(俗字)·약자(略字)는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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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문제를
1. 문제 상황
2.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1) 신청의 내용이 공권력 행사일 것
(2) 거부로 인해 국민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것
(3)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에 신청권이 필요한지 여부
3. 설문
으로 해설한 바 있습니다(행정법studybook. 청암미디어. 216쪽).
수리를 요하는지 여부가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 실익이 있을 까요.
2012년 사법시험 <제2문의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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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문의 1>
A는 갑시에 소재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내 11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연면적 29.15㎡인 2층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신고를 관할 X행정청에 하였다. 그런데 이 건물을 신축하면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하고 있는 관정(管井)이 폐쇄됨으로써 인근주민의 유일한 식수원 사용관계에 중대한 위해가 있게 된다. 따라서 관할 X행정청은 A가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보건상 위해의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1) A가 행한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며 건축허가와는 어떻게 다른가?
[참조조문]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14조 (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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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문제가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2. 법규상 신청권이 있으니 신청권 논의에 실익이 없는지 여부
많은 분들이 법규상 신청권이 있으니 신청권 논의는 실익이 적지 않는가라고 물어 보셨습니다. 그것은 “신청권”이란 쟁점에 대한 오해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신청권에서 쟁점은 국민(원고)에게 신청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판례의 신청권 논의 중 “원고의 신청권(원고적격설에 따르면 원고적격의 논의)”을 판례처럼 대상적격에서 논할 것인지, 원고적격에서 논할 것인지, 본안에서 논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법규상 신청권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신청권을 대상적격이라는 객관적 판단에 포함시킬것인지, 본안에서 인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권리문제로 봐서 원고가 될 자격의 기준을 삼을 것인지에 대한 소송요건 및 본안판단의 요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최근 거부처분의 대상적격 문제가 국가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었습니다만 모두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문제였습니다-앞의 2011년 5급공채 문제 참조-).
결국 신청권이 유무가 명확한지 여부는 신청권의 논의의 본질이 아닙니다.
3. 1-(2)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반복금지의무인지 재처분의무인지
판례를 하나 살펴봅니다.
“고양시장이 갑 주식회사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하여 미디어밸리 조성을 위한 시가화예정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갑 회사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후 고양시장이 해당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거부처분은 종전 거부처분 후 해당 토지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사유로 하는 것으로, 이는 종전 거부처분 사유와 내용상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처분에 해당하고 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대법원 2011. 10. 27. 2011두14401)”
즉 종전의 거부사유와 다른 거부사유는 제30조 제2항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적법한 재처분이며 기속력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제30조 제2항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설문은 재처분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기타 사항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김기홍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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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멋있으십니다. 날씨 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ㅠㅠ
선생님 안녕하세요. 두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번째, '행정쟁송법과 무관한 노동법상 쟁점에 대해서는 서술하지말것' 이라면 행정쟁송법과 관련있는 노동법상 쟁점은 서술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는 출제자의 의도는 '삼천포로 빠지지 말라'의 의미지 서술의 내용을 절대적으로 제한하려는 의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두번째, 기속력과 관련된 문제의 본질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유무에 따른 甲노동조합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로써 반복금지효인지 재처분의무인지를 크게 구분할 실익이 그렇게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강사님이 올린글 잘 봤습니다. 행정법이 이래서 어렵군요. 해석하기에 따라 제각각 이라는 소리가 괜한 소리가 아니네요 솔찍히 강사님이 올린글이 100%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한가지 확실한건 문제 해석상 전제에서 위험한 해석을 하고 계시다는건 확실하네요. 말그대로 입니다. 행정쟁송법과 무관한 노동법적 쟁점을 서술하지 말라는 것이지, 아예 노동법적 쟁점은 서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하기 쉽게 반대해석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행정쟁송법과 관련있는 논점은 써도 된다는 겁니다. 설사 출제자가 무슨의도인지 몰라도 후자가 덜 위험하고 유리한 해석입니다.
그말입니다 가점요인 또는 문제해결에 충분히 훌륭한 근거가 될수있음에도 그걸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저런취지의 멘트를 왜하시는지 ㅎ누가 거부처분의 요건검토가 핵심인지 모릅니까 왜 신고를 굳이 사례에서 출제했고 최소한 포섭해줘야함은 누구나아는사실입니다 신고라는용어가 나온이상 신고가뭔지 서술해야한다는거죠 신고안쓰고도 좋은점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거랑 다른문제죠 그만보고싶네요 억지스런주장은
강사님 수강생분들이 워낙 많기에 불안해 신고가 주된쟁점이면 어쩌지 하고 불안해 할까봐 괜한 사족이 붙이기 싫은 마음이 있으나 틀린건 틀렸다고 지적하는게 우선인거 같아서요. 이건 기본적인 문제해석 부분이라서 행정법 지식과는 관련도 없다고 봅니다. 제가 신고를 썻다고 그러는게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학교 다닐때 형법 객관식 시험도 제가 맞은 문제도 오류가 있어 교수한테 정정 요구해서 몇번이나 바꾸고 제가 맞은답도 정정신청해서 틀린 놈입니다. 남들이 미친놈이라고 할정도 였습니다. )
그리고 논의 실익이 없다는건 강사님 주관적인 의견인거 같습니다. 무엇이 논의 실익이 없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출제교수가 꽤 노동법과도 조예나 관심이 있는 교수 같고 저렇게 사례를 들어서 낸거면 행정쟁송법과 관련있는 노동법적인 쟁점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출제교수 입장에서는 그걸 더 좋아할겁니다. 과목의 쟁점과 접목시켜서 문제를 푸니까요. 저 소리는 노동법 법전 배끼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아니면 더욱 확실하게 아예 '노동법적인 쟁점은 서술하지 마시요' 이런식으로 썻을겁니다. 제가 혹시 단어상의 결례를 범했다면 죄송하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강사님은 타강사님뿐만아니라 학생들을 상대로서도 이렇게 겸손을 갖추고 글을쓰는데
게중엔 날카로우신분들이 있군요. 논리가 날카로운게 아니고요.
저를 두고 말씀하신거 같은데 틀리고 맞다고 객관적으로 얘기할때 때론 겸손을 갖출수가 없을때도 있지요. 그렇다고 제가 논리가 안 날카롭지는 않다고 봅니다.
행정법 지식만큼은 당연히 일개 수험생보다는 전문가겠죠. 문제해석을 지적했습니다. 단어선택을 아무리 신중히 해도 감히 틀렸다고 얘기하는순간 이미 겸손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산산수수님^^ 수험생보다 강사가 전문가라는걸 아신다면 김기홍강사님도 존중해주셔야죠^^ 아마도 행정법 관련해선 수험생인 산산수수님보다 더깊게 고민하고 연구하셨던 전문가니까요^^
질문이 아니라 내가맞고 니가 틀렸으니 고쳐라는 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투가 심히 예의에 어긋나게 보여서 보기가 안좋네요
예의에 어긋나다는건 달게 받죠. 아무래도 다른분들이 극도로 민감하신거 같으니 그 부분의 문구만큼은 지우겠습니다. 보기 안좋은 문구 달아서 죄송합니다.
김기홍강사님이 출제자도 아니고, 쟁송법을 강의하시는 다른 분들은 대부분 신고를 언급하고 있는데 신고를 언급안한 김기홍강사님의 총평만으로 신고를 언급안한는게 옳다고 하는게 맞을지는 모르겠군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여러 강사님들의 총평을 종합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수긍할수 밖에 없게 됩니다.
멋지다 김기홍 승 !!! 이승민 패 !!!!
승패는 또 뭔가요?
누가 결정하는데요?
님이 결정하는 건가요?
조금 어이가 없네요.
너는 자식아 니 고사장이랑 시험본 장소나 말해 이 겁쟁이자식아
이 병맛 새낀 또 뭐지? ( 니 넘이 먼저 쌍욕을 하길래 쌍욕으로 응대함을 알길 바란다 )
앵간히 하세요 ㅜ ㅜ
에요.. 가로수..진짜 답이 없다.. 말하는 꼬라지 하고는..
가로수 병~~~신
ㅉㅉ
신고에 자꾸 목매시는 분들은 신고 쓰느라 처분성 내용이 허술해져 불안하신가? 둘다 잘썼음 남이 쟁점이다 아니다 떠든들 뭔 상관이라고 열내시는지요? 더운데 편히 휴가라고 다녀오세요. 어짜피 떠들어봐야 점수는 나와봐야 알고 그나마 결과와 비슷한 예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수험생이 아니라 강사분들입니다. 진짜 그게 쟁점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안쓴사람들이 열을내야지 쓴사람이 내꺼도 쟁점이라 열내고 안쓴사람들은 오히려 잠잠하니.. 진짜 쟁점 맞으면 남이야 뭐라든 편히 합격을 기다리세요. 그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듯 이건 어디까지나 김기홍 강사님 견해이자 총평입니다. 그 견해가 틀렸다면 내년 행쟁을 듣게 되는 분들이 그러한 점을 참고하면 그만입니다. 김기홍강사님 견해가 틀렸던 맞았던 우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날카롭게 대꾸하는 것보니 반년을 한배를 타고 배운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네요.
덧붙여 자신이 배운 강사한테 그렇게 확신이 없는지요? 확신이 있다면 그 강사분 해설 믿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왜 자기가 배우지도 않은 강사분께 맞네 틀리네를 따지는지..아무리 따지고 지지고 해봐야 책을 집필하시는 분입니다. 저희같은 수험생이 그분야에서는 맞네 틀리네를 논하는 것 자체가 오만입니다. 자기가 배운 강사분께 서로 질의하도록 합시다.
그런 논리라면 자신이 가르치지 않은 수험생이 많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안되겠죠 학원게시판에서 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소통하면 됩니다. 공개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면 맞고 틀리다라는 찬성 또는 비판을 감수해야겠습니다. 강사님이 전문가시고 더 많이 아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문제풀이 방식에서 항상 오류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겠죠. 신고는 실익이 없다라는 것이 곧 신고의 법적성질을 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인가요?신고가 뭔지 알아야 실익이 없어서 쓰지말아야겠다는 판단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강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부족한 부분이 장점으로 포장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하고싶은 말은 이미 말했다시피 김기홍강사님 견해가 틀렸다면 다음번 행쟁 수업을 듣게될 학생들이 그런점을 참고하면 그만입니다. 이분이야 생업이니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밝힐 이유가 있지만 이미 시험을 다 본 우리같은 수험생들이 당신이 틀렸네 마네(솔직히 여기까진 워너브로님 말대로 감수할 일이라 봅니다) 하며 어떤분 말처럼 논리가 날카로운게 아니라 어투가 날카롭게끔 공격할 이유가 있는지요?
행쟁상에서 논리로 김기홍강사님을 이길려고 하는 것도 웃기지만 이긴다한들 무얼 얻고자 하심인지?(워너브로님을 지칭함이 아닙니다)
무튼 개인적으로 가장 신뢰하던 강사분이라 날카로운 학생들에 반발심에 몇자적습니다.
깔끔하네요..
애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 강사가 전문가인지 좀 의문이지만 이 카페의 성질 상 학원 홍보나 자기 홍보는 좋습니다만 학원에서 누구강사의 예시 답안이라고 올라왔으면 되었지 강사가 들어와서 뭐가 맞네 안맞네 하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 논의의 중심은 노동법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말인 듯한데 (그래서 신고인 실체법적 사고가 불요하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체법으로서의 노동법을 제외하라는 것이지 절차법인 행정쟁송으로 다룰수 있는 거라면 행정쟁송의 영역안에 있는 것이고 처분의 대상성의 논의라면 거부행위(반려처분)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그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과 법적쟁점
역시 같이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보이네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한번도 안해본 강사 입장에서야 답안 작성이라는 취지만 생각해서 뭘 나누고 안 나누고 그럴지 모르지만 절차라는 행정쟁송법의 범주를 보면 너줘도 되고 다만 그게 중요포인트 인지는 논리 흐름상 필요하냐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고를 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결론적으로 이 글을 쓴이유는 행정쟁송이 뭐가 맞다 안맞다 보다 읽어보다보니 강사들 행태가 대충 공부좀 하다 시험 합격을 하던 아니면 공부좀 하다 안풀려서 강사를 하던 강사가 직접 이런 취지의 글을 써 내려 간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싶네요
그리고 이건 애기 안할라고 했지만 한마디 해야 겠네요 댓글 쓴 몇몇 수험생 중에 기본이 안된 사람들이 몇 있는데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한 건전한 토론이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은 사람들도 같이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몇몇 잘 난 척하는 것은 반면에 그 만큼 내가 깡통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는 점은 좀 잊지 마시고 마지막 으로 인사 3인 공저에 이런 글이 나오더군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말이 있듯이 상호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도록 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