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신정변 제14개조 개혁요강 중 "지조법의 개혁" 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 의미 인지요?
" 3.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보호하며,국가 재정을 넉넉히 한다."
--> 지조법은 토지에 부과된 각종 조세에 대한 규정을 말하는데 생산량 기준이 아니라 토지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종래의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일본에서 실시된 것을 수용한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김윤수 탐구한국사)
그럼 1) 지조법을 개혁한다라는 의미가 지조법을 "혁파"하자라는 의미인가요
2) 아니면 지조법을 "시행"하자라는 의미인가요?
첫댓글 토지에 대해 부과하는 전세,공납,결작(군역관련)같은 조세를 결당(생산량당) 부과하던 전근대적 지조법(토지세법)을 토지가치에 따라 부과하는 근대적 지조법으로 개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주전호제를 인정하고 부과방법만 바꾸는 것으로 별 의미도 없다고 생각됨...
아.....전근대적인 지조법(생산량 기준 조세부과)이 갑신정변 전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군요.. 감사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