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출산한 아이를 익명으로 두고 가는 베이비박스 설치 추진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베이비박스(Baby box)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가 주관한다.
베이비박스란 키울 수 없는 아기를 두고 가는 장소로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이종락 목사가 2009년 최초로 만들었다.
베이비박스 제도화에 대해서는 영아 보호를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주장과 영아 유기 조장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로 입양을 위해서는 생모의 신상기록이 남는 출생신고를 무조건 해야 한다.
이에 찬성하는 측은 출산기록을 남기기 꺼리는 미혼부모들이 유기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는 베이비박스 설치가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한다.
반대측은 베이비 박스 자체가 합법화 하면 아동을 유기하는 부모들의 죄책감마저 덜어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무기명 영아 유기를 제도적으로 편입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서다.
따라서 경기도는 2016년 베이비박스 운영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영아 유기 조장 논란이 일어 보류됐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도외 인사들로만 구성됐다.
양승원 (재)주사랑공동체 사무국장은 ‘베이비박스 13년, 출생신고 사각지대 제주도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한다.
박리현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대표는 ‘위기 여성과 아동의 생명을 구하는 베이비박스의 필요성’ 연취현 변호사는 ‘베이비박스와 영아위기’,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제주도 베이비박스가 필요한 이유’에 관해 발표한다.
토론에 고성범 (사)한국입양홍보회 제주도 부회장, 김용헌 세종대 석좌 교수, 문종철 변호사가 나선다.
출처 : 제주투데이
원본 :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