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내 5대 지구
1. 자연보존지구:
1)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과 동일--거의 손댈수 없다
2) 토지분 재산세 → 비과세
2. 자연환경지구:
1)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과 동일--(주택+근린생활시설 100m² 까지 증축 가능)
2) 토지분 재산세 → 저율 분리과세 (보존림)
3. 자연마을지구: (주택+근생 200m² 까지 신축 가능)
4. 밀집마을지구:
1) 혐오시설 (3가지) 불허 2) 유해시설 (유흥주점, 교도소 등) 불허
3) 그 외 => 3층 이하 + 용적률 100% 이하까지 건축 가능
5. 집단시설지구: 매표소 등이 해당되며 개발계획에 의함
* 1~4번까지는 자연공원법의 행위제한을 받으며, 5번은 개발계획에 따름
자연공원법
제18조 (용도지구) ①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1. 공원자연보존지구(이하 “자연보존지구”라 한다)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 · 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2. 공원자연환경지구(이하 “자연환경지구”라 한다) :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공원자연마을지구(이하 “자연마을지구”라 한다)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의 취락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
4. 공원밀집마을지구(이하 “밀집마을지구”라 한다)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
5. 공원집단시설지구(이하 “집단시설지구”라 한다) :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전 · 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모아 놓기에 알맞은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자연공원안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은 다음 각호의 행위기준 범위안에서 환경부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1. 자연보존지구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군사시설 · 통신시설 · 항로표시시설 · 수원(수원)보호시설 · 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사찰경내지(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중 찻집 · 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경내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마. 문화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 · 재축,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내의 부대시설의 설치
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으로서 자연상태로 그냥 두면 심각한 자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사.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대상지역ㆍ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거주민(공원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행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2. 자연환경지구
가.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부대시설의 설치
라. 농업 · 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마. 임도(임도)의 설치(산불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조림, 육림, 벌채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
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구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안에서 실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 · 개축 · 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 · 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이축)
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사방) · 호안(호안) · 방화(방화) · 방책(방책)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아. 군사훈련 및 농로·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방상·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인묘지의 설치(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3. 자연마을지구
가. 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
다. 자연마을지구의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 또는 행위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행위
라.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가내공업)
4. 밀집마을지구==자연공원의 보전 · 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자연공원의 보전 · 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 집단시설지구
가.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나. 집단시설지구로 결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개축 및 재축
③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의 집단시설지구를 공원계획으로 세분할수 있다.
④용도지구의 지정 · 변경(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공워계획을 결정 · 고시할 당시 제20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이 새로운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허가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다.
⑤자연마을지구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환경지구 또는 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 · 변경고시할 당시 당해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 · 개축 및 재축과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제23조 (행위허가) ①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 증측 · 개축 ·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 · 돌 · 모래 ·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지하의 굴착 및 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의 물높이나 수량(수량)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6. 야생동물(해중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을 채취하는 행위
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9. 물건을 쌓아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 ·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공원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의한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에 맞을 것
2.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보전이 필요한 자연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공원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에서의 행위기준) ①법 제18조제2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이하 "자연보존지구"라 한다) 안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9.30] [[시행일 2005.10.1]]
②법 제18조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보존지구 안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군사시설·통신시설·항로표지시설·수원보호시설·산불방지시설 등으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로 한다.
③법 제18조제2항제1호 마목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연면적 60제곱미터를 말한다.
④법 제18조제2항제1호 사목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대상지역ㆍ허용기준”이라 함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5.9.30] [[시행일 2005.10.1]]
제7조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서의 행위기준) ①법 제18조제2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이하 "자연환경지구"라 한다) 안에서 허용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숙박시설을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상업시설 상호간에는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5.9.30] [[시행일 2006.7.1]]
②법 제18조제2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농지 또는 초지조성행위 및 부대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조성하는 경우
2. 「초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개간지를 동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초지로 변경하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조성 또는 「초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조성에 따른 연면적 100제곱미터 범위 안에서의 부대시설인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
③법 제18조제2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지구 안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1천300제곱미터 이하이며 2층 이하인 육상양식어업시설·육상종묘생산어업시설 또는 종묘생산농림업시설. 다만, 육상양식어업시설 또는 육상종묘생산어업시설인 경우에는 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별표 2에 규정된 규모의 범위 안에서의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 다만, 축제식양식어업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외한다.
3. 연면적 250제곱미터 이하이며 2층 이하인 축산물(양잠·양봉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산시설 및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
4.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하이며 2층 이하인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또는 축산물의 보관시설, 건조·포장 등의 가공시설 또는 판매시설. 다만, 2006년 5월 31일 이전에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 한 기존의 굴 가공시설(굴의 껍질만을 벗기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의 보관·건조·냉동·포장 등 연속공정을 위하여 굴 보관시설(기존의 굴 보관시설 및 장차 설치할 굴 보관시설을 포함한다)과 통합하여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굴 가공시설의 대지가 포함된 부지 안에서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1,500제곱미터(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통합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시설의 연면적과 그 통합시설의 연면적을 합하여 1,50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할 수 있다.
④법 제18조제2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지구 안의 공원지정 전의 기존건축물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 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축이 허용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원계획에 의하여 정비 또는 철거의 대상으로 확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이나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다.
1. 기존건축물의 연면적범위 안의 개축 및 재축과 다음 기준에 의한 증축
가.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층수를 포함하여 2층 이하일 것
나. 지하층은 기존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주거용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 설치
3. 천재 지변이나 공원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100제곱미터) 안의 이축
제8조 (공원자연마을지구 안에서의 행위기준) ①법 제18조제2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자연마을지구(이하 “자연마을지구”라 한다) 안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시행일 2005.10.1]]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이며 높이 2층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2.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인 다세대 주택(개축 또는 재축에 한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마을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되, 그 규모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이고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이며 높이 3층 이하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총포판매소·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시설
2. 초등학교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 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시행일 2006.7.1]]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바목의 액화가스판매소
5. 섬지역과 만조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게 되는 해안지역에서 거주민의 장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개인묘지·가족묘지 및 납골시설
6. 섬지역에 설치하는 화장장·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
[본조제목개정 2005.9.30] [[시행일 2005.10.1]]
제9조 (공원밀집마을지구 안에서의 행위기준) 법 제1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이하 “밀집마을지구”라 한다)의 보전·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9.30] [[시행일 2005.10.1]]
1.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건폐율 100분의 60을 초과하거나 3층을 초과하는 시설의 설치(해안 및 섬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 100분의 60을 초과하거나 4층을 초과하는 시설)
1의2.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시행일 2006.7.1]]
2. 안마시술소·유흥주점·투전기업소·카지노업소·무도장 및 무도학원의 설치
3.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감별소를 포함한다)·감화원 그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 또는 보건 용도에 쓰이는 시설의 설치
4. 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화장장·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
5. 도축장·도계장 및 폐차장의 설치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5호 의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유독물보관·저장시설과 고압가스충전·저장소의 설치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의 설치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마.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의 소음·진동을 배출하는 시설
제10조 (공원집단시설지구 안에서의 행위기준) 법 제18조제2항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집단시설지구(이하 “집단시설지구”라 한다) 안에서 집단시설지구로 결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 재축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개정 2005.9.30] [[시행일 2005.10.1]]
제11조 (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시행일 2005.10.1]]
1. 해안 :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1천미터까지의 육지지역
2. 섬 : 만조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 다만,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12조 (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의 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부지(공원구역 지정 당시 당해 주택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한한다) 안에서의 주택의 규모는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이 아닌 그 인접 지역에서 허용되는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한다.
제13조 (용도지구 변경에 따른 행위기준) 법 제18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증축·개축 및 재축과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로의 용도변경"이라 함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마을지구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의 증축·개축 및 재축과 동항에서 허용되는 용도변경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6조 (환매권) ①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고시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원관리청에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환매권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0. 대령 제17854호, 2005.9.30][[시행일 2005.10.1]]
제17조 (행위허가 신청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9.30,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한다)
2. 삭제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3.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4.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1. 토지등기부 등본(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2. 건축물대장 등본(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제18조 (신고사항)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30, 2006.8.4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6.8.5]]
1.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주거용·농림수산업용 건축물을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수립시 공원관리청과 협의된 벌채·육림·조림행위
3. 자연환경지구 안에서 벌채목적이 아니면서 1헥타르당 50본 미만으로 자생종 나무를 심거나 1헥타르당 1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풀을 심는 행위
4.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상업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제19조 (신고생략사항) ①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9.30][[시행일 2005.10.1]]
1.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주거용 또는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연면적 10제곱미터의 범위 안에서 화장실을 개축하는 행위
3.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농경지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영림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자생종 나무 또는 풀을 심는 행위
5.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농림수산 및 생활용수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다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자연환경지구·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꿀벌을 기르거나 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1가구 5두 이하(조류는 1가구 20마리 이하)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7. 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또는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농림수산물을 쌓아두거나 농작물수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0제곱미터 미만의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8. 자연공원 안의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거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포함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자연환경지구·자연마을지구 및 밀집마을지구 안에서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약초·버섯·산나물·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 [[시행일 2006.1.1]]
8의2. 법 제18조제2항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자연보존지구 안에서 행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9. 자연보존지구 외의 용도지구 안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10. 제1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행위 외에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공원관리청이 판단한 경미한 행위
②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의 내용에는 대상구역, 협의체의 구성(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채취의 시기·대상·방법, 채취량, 채취가 허용되는 자임을 표시하는 증표의 부착, 원상복구 및 협약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자발적 협약의 절차 및 방법은 공원관리청이 정한다. [신설 2005.9.30][[시행일 2005.10.1]]
제23조 (공원보호구역의 지정고시) 공원관리청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도면을 공원관리청에 비치하여 일반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와 위치
2. 공원보호구역의 면적
3. 공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폐지를 포함한다. 같다) 이유
4. 공원보호구역의 지정일
5. 공원관리청(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
6. 공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첫댓글 저의 집도 도립공원 구역내에 있는데 아주 유익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