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택시노동자 분신 사망케 한 택시업체 대표, 5개 법 위반 등으로 구속
- 방영환열사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 엄벌 촉구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해성운수가 최저임금법 등 5개 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은 근로기준법 위반, 집시법 위반, 모욕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원이 11일 오후 6시경 해성운수 대표이사를 구속했다.
방영환 열사 분신 77일, 사망 66일째 날이다.
택시사업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을 확인한 후 구속 조치한 것이다.
해성운수 사업주 임금체불 착취 규탄 및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 촉구 선전전 227일차인 9월 26일 오전 8시 30분경, 해성운수 택시 노동자(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소속 / 노동당 당원) 방영환 씨가 연대대오 없이 혼자 선전전을 하다가, <택시현장 완전월급제 정착, 체불임금 지급>을 호소하며 몸에 불을 붙여 분신을 시도했다.
119로 후송되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 (의사소견 : 전신 73%의 화상 중 60%가 3도 화상으로 위중한 상태)이었으나 10월 6일 오전 6시 18분경 사망했다.
택시 노동자 방영환 씨가 사망한 이후, 공공운수노조, 노동당,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등이 함께 하고 있는 방영환열사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강성심병원 앞에 천막분향소를 차리고, 지금까지 조문과 함께 분향소를 지키며 다양한 법정 투쟁, 집회, 투쟁문화제 등을 진행해 왔다.
또한, ‘방영환 열사 투쟁에 함께하는 사람들’이란 임의조직으로 구성된 투쟁단도, 해성운수 사업장 앞에서 천막을 치고 집회와 선전전, 고용노동부 항의집회 등을 이어 왔다.
택시사업장의 구속 조치 이후에도 ‘방영환 열사 투쟁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천막을 지키며 다양한 투쟁들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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