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유시민 1심 벌금 500만 원.."한동훈부터 사과하라"
배선영
입력 2022. 06. 09. 23:04 수정 2022. 06. 10. 02:21
https://www.youtube.com/watch?v=jm0Kd_Tk-JU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오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거든요.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일단은 유시민 전 장관이 본인이 계좌추적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그것은 많은 부정적 영향을 여론에 끼쳤죠. 그게 진실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썩들썩했던 뉴스였는데 그것이 충분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했던 얘기인 것은 맞는 거고 또 공교롭게도 그걸 재차 더 강조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한동훈 당시 검사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그날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공익적이지 못한 그런 행보를 했던 것은 맞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한동훈 장관 쪽도 유념을 해야 할 것이 유시민 씨하고는 별개의 일입니다. 이건 채널A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또 채널A의 또 다른 기자들하고 공동 대응을 한다거나 MBC의 보도가 사전에 유출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밝혀졌거든요. 그 부분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검언유착으로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겸허하게 성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를 지금 잠깐 들어보실 텐데 유 전 이사장은 판결 취지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항소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재판을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는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한동훈 씨가 저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이동재 기자의 비윤리적인 취재 행위에 대해서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장관으로서 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개인 소송 문제는 말씀 안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이 이동재 기자의 비윤리적인 취재 행위를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는 무수오지심 비인야, 이거 맹자 구절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뜻입니까?
[김민하]
제가 한자 이런 것에 정통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이 구절의 뜻을 찾아보면 그런 얘기예요. 수오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잘못을 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이런 구절일 텐데 한동훈 장관도 양심에 지금 여러 가지로 가중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재판은 어쨌든 채널A 사건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얘기를 굳이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거나 하는 이런 발언이 채널A 사건부터 불거진 검찰에 의해서 내가 뭔가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이루어진 행위였다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재판의 결과를 보더라도 판결문 잘 보면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가졌을 수도 있는 발언이다라는 평가는 있거든요, 판결문에도. 그런 차원의 얘기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지난 정권에서 했던 수많은 발언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공동체에 상당한 피해를 저는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바람과 행동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식인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평론가 입장에서 상당한 의문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또 한동훈 장관이 검사이던 시절에 이런 방식으로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냐. 명예훼손 당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고소를 했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계속 이어져가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어요. 그런 점은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재판을 일방적으로 그만하자 이럴 수도 없는 거거든요. 유시민 이사장이 항소한다고 했으니까 항소를 하면 재판은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은 유시민 전 이사장이 여러모로 불리한 의미의 유죄 판결이 나온 것 같고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이것도 나중에 가면 부담으로 한동훈 장관과 이 정권에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 상대로 한동훈 장관이 5억 손배소송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재판 결과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진중권 "벌금 500만원 유시민, 부끄러움 알아야 사람..사과하고 반성을"
박태훈 선임기자 입력 2022. 06. 10. 05:21 수정 2022. 06. 10. 07:3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함성을 내지르는 지지자를 말리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으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진중권 작가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부끄러움을 안다면 사과하고 반성하라"고 요구했다.
진 작가는 9일 밤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일에 대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며 "자기 말대로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고 유 전 이사장이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유 전 이사장이 1심 선고 직후 "누구나 살다보면 공직자든 아니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저도 그렇고 한동훈씨도 그렇다. 오류를 저질렀을 때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이다"라고 한 말을 되돌려 준 것이다.
유 전 이사장은 "고위직 검사면 기자(채널 A 이동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 주는 것이 공직자로서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한 장관이) 채널A 기자와 함께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은 한 장관의 이러한 점을 지적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자 진 작가는 "당시 상황은 감옥에 있는 이철 씨한테 '유시민 씨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증언을 해라'고 한동훈하고 이동재 기자가 주고받았다는 시나리오를 최강욱 의원이 날조, 이분(한동훈)이 좌천되고 이동재 기자는 감옥까지 갔다"고 했다.
이어 "원래 녹취록에는 이동재가 물으니까 한동훈이 '관심 없어 나는' 명확하게 그 말이 나오는데 없는 말을 지어내서 허위 사실 유포, 수많은 지지자들이 그걸 믿고 공격을 했고 그 덕분에 한 사람은 계속 좌천됐고 한 사람은 감옥살이까지 하게 만든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 나는 모른다? 이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진 작가는 "이분(유시민)은 지금 허구, 자기 환상 속에 빠져서 한 사람(한동훈)한테 누명을 씌웠다"며 "그 덕분에 이분(한동훈)이 3번 연거푸 좌천을 당했다"라며 사람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었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동재 채널A 기자의 경우는 취재 윤리의 문제이지 형법의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채널 A기자는) 형을 6개월이나 살았다"며 "남한테 그런 고통을 줘 놓고 앉아서 거꾸로 '너도 사과해라'?,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면서 "이는 논쟁거리가 아니라 너무나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기에 (유 전 이사장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널A 이동재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2020년 7월 17일 구속 수감된 후 2021년 2월 3일 구속기간 만료로 202일 만에 석방됐다. 이후 2021년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buckbak@news1.kr
뉴스1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