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적발된
서울시 영등포구 해피시티국제결혼의 결혼중개업법 제12조 제1항 개정된 시행규칙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활용하여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
에 역대급 위반 행위에 대하여
민원을 접수한 영등포구청이
여성가족부 2022년도 결혼중개업 지침(1회 적발 시 지도, 2회 적발 시 영업정지)에 따라
영업정지가 아닌 행정지도로 그친 데에 있어..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전국 지자체에 내려보낼
2023년도 결혼중개업 지침에 문제 되는 내용을 삭제하겠다가 아닌,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고,
여성가족부 답변 내용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쐐기를 박기 위해 오늘 아침 재민원을 넣었습니다.
아래는 내가 여성가족부에 넣은 민원 내용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3. 알고 계신바와 같이 「결혼중개업법」 제18조제1항에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여기에서 ‘---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례 및 법령해석례에서도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결혼중개업 관련 처분기관인 시·군·구에서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구에서 위반한 결혼중개업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2023년 결혼중개업 관리업무 안내‘ 책자에는 관련 내용의 삭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2022 결혼중개업 지침서의 문제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결혼중개업체를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는 결혼중개업법 제18조 제1항 법을 무력화시킨 데 있습니다.
법은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침서는 1회차 적발 시 행정지도를 하라고 되어 있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를 할 수 없게 강제하고 있습니다.
위 지침서를 받아본 일선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위법 사항이 있어도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어 법을 무력화 시킨 지침서로
주무부서가 지자체의 행정처분 재량권까지 박탈하는 지침이었습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가 아니라,
여성가족부 지침서가 --할 수 없다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침서가 지자체의 고유권한인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게 강제하고 있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셨음 합니다.
자료 하나 삭제했다고 국방부장관이 구속되는 세상입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
법에 명시된 지자체가 ---할 수 있다는 영업정지, 영업소폐쇄,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행정처분 권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지침서를
만든 여성가족부 공무원도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급 1천여 명의 외국 여성 사진을 비로그인 상태에서
회전초밥 돌리듯 여성 사진을 돌리는 구조로 표시광고하였음에도,
담당 구청 공무원은 직접 확인하였음에도,
영업정지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든 지침서였습니다.
이러한 지침서였기에,
2023년 결혼중개업 지침서에는 지자체의 행정처분 권한을 없애버린 문제된 부분이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제가 악질 국제결혼 업자를 고소, 고발한 게 4-5건이라 바빠서..
해당 여성가족부 공무원을 고발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고 싶습니다.
반드시 삭제되어서 이런 일을 다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첫댓글 정말 잘하셨습니다.
악질 사기꾼은 끝까지 박멸해야 피해자 1명이 줄어듭니다.
요즘 국제결혼피해센터 카페가 예전 같지 않아요..
사기꾼들이 우글거리고요..
유익한 글은 점점 줄어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