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즘 헌법을 공부하면서 국회의원직 상실에 대한 뉴스를 들을때마다 귀가 솔깃해지더군요.
씁쓸한 마음이 들지만 며칠전 무능한것도 모자라서 불법행위까지하여 당선무효선고를 받은 국회의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례대표제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하기를 비례대표직을 승계 못한다고 하였는데,
그렇게되면 헌정사상 재적의원이 줄게 되는 것이 되나요?
공선법 제200조②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그 정당이 해산된 때 또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또 하나 A의원이 선거범죄랑 음주운전범죄랑 동시에 재판이 진행된경우 경합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헌재판례가
있는데, 현재는 공선법이 개정되어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규정이 법에서 삭제 된 것인가요?
이런 내용이 공부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질문해 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