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설명을 하자면,
1. 올해 5월초에 방을 빼고 유럽여행 잠깐 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2. 방세는 4월치까지 내고 5월 첫주 1주일은 집주인이 공짜로 있어라 해서 공짜로 지내다 왔습니다
(공짜로 지내라 한 이유는, 집주인이 늘 저한테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1-2주까지 방세를 먼저 달라고 했는데)
(제가 입주 첫달만 빼고, 이사나오던 막달까지 매달 집주인이 방세 땡겨달라고 하면 땡겨줬거든요)
(밤 11시에 ATM 찾아가서 돈빼주고, 집근처 ATM 고장나니까 집주인이 지 차에 태워서 멀리있는 ATM 가서 뽑아준적도 있음;;)
(그거 고마웠다고 마지막 1주는 공짜로 있어라 해서 - 렌트 내겠다고 했는데 지가 괜찮다고 함 - 그냥 고맙다고 하고 말았죠)
3. 디포짓은 250파운드인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곧 주겠다고 우는소리를 해서 그럼 내 낫웨스트 계좌로 쏴라 하고 그냥 왔습니다
4. 제가 방 뺀 당일날 다른 사람이(집주인 친구라던가 뭐라던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5. 그동안 페북으로 집주인과 디포짓 줘라,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몇 번 메시지를 주고받았구요
6. 지난 7월 중순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없어서 10월 1일에 10월말까지 보내지 않으면 법적조치 취하겠다 좀 formal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7. 그랬더니 기다려줘서 고맙다 어쩌구 하더니 느닷없이 한달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며 자기가 blind가 되어서 내 메시지도 못보고 타이핑도 잘 못친다며 또 우는소릴 하더군요
" I really appreciate u wait that long u r t he best person just give me one more month plz"
"Actually I gone blind I can't read it MSG too even I have difficulty to type msg for u plz just wait for while"
집주인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제가 진심 할 말을 잃었죠. 장님이 됐는데 이 인간 페북은 하루가 멀다하고 업뎃되고 있었거든요.
8. 열은 받았지만 정말 이 말도 안되는 변명에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답장 고맙고 10월 말까지 입금 부탁한다고 보냈습니다.
9. 그랬더니 집주인이 느닷없이 제가 공짜로 지낸 1주일치 방세 떼고 그 방에 있던 히터가 없어졌으니 그것 8파운드 떼고 나머지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U stayed extra one week which i will take 67? and heater is missing which cost 8?"
10. 이때 확 열받아서 방세 1주일치는 니가 이러이러해서 공짜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기억 안나냐, 어쨌든 니가 원한다면 방세 1주일치 떼라. 근데 니가 계산한거 틀렸다(1주일에 62.5인데 67이라고 함 - 잠만 자는 엄청 작은 방이었음). 그렇지만 히터는 모르는 일이다. 한국 들어간다고 있던 짐도 다 버리고 왔는데 무슨 소리냐, 게다가 우리가 연락한지 6개월인데 히터가 없어졌으면 그 전에는 왜 얘기 안했냐 등등 그리고 돈 떼먹으려고 하고 나 도둑으로 모는거 못참는다, 자꾸 그러면 법적으로 해결하자, 라고 썼어요.
또 영사에서 검색해서 알게된 https://www.depositprotection.com/legislation 여기 링크도 첨부하구요.
11. 오늘 집주인이 답을 보냈는데 DPS는 니 경우에는 해당 안된다고 하면서, 내 질문에는(왜 엉뚱한 방세를 요구하느냐, 왜 내가 히터를 가져갔다고 하느냐) 대답도 않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DPS thing work when u secure the deposit before not affter don't threat me go to court
U lived extra week didn't u I took 65£ for that and u took elec heater away cost 80£ the Wots the problem next time if u threat me I will unfriendly u I swear u r good girl that's why giving money back give my heater Bach I will only take 75£ u lived extra week
I'm not scared of courts I have plenty of court cases mind it"
히터값이 8파운드에서 80파운드가 된건 또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고;; (250p/m 방에 80파운드 짜리 히터?) 67파운드라던 1주일치 방세가 65파운드가 된건 역시 찔리는게 있어서 그런걸까요??
제가 영국서 10년 살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솔직히 말해서 집주인의 저 마지막 메세지는 뭐라고 하는건지 이해도 잘 안됩니다;;(문법 틀린게 너무 많아서ㅠㅠ) 주변 지인들은 첨부터 떼먹을 생각이었던것 같다고, 영국에서 해결을 봤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무리라고 하세요ㅠㅠㅠ
저는 1주일치 방세는 줄 생각이 있습니다. 애초에 주려고 했던거구요. 그렇지만 정확한 방세는 62.5 이고 딱 그것만 주고싶어요.
그러나 히터값은 8파운드 아니라 1파운드라 해도 주고싶지 않습니다. 저를 도둑으로 몰고 있으니까요.
제가 방을 나오자마자 그 방에 세입자가 들어갔는데 왜 그 사람이 아니라 저를 히터도둑으로 몰고가는지 모르겠고
또 제가 방을 뺀지 이미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와서 히터 없다고 (그 전에는 아무말도 없더니!!) 난리 치는것도 거짓말 같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내년에 master 하러 다시 영국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master 할 학비를 벌어야 해서 디포짓 받자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 너무 난감합니다.
집주인이랑은 사이가 좋은편이었고 제가 방을 뺄때는 저한테 좋은 세입자였다 하면서 고마웠다고(저는 거의 학교에 살다시피 해서 집에선 잠만 잤고 부엌에 한 번 들어간 적도 없이 전기세 수도세 아껴주는 세입자였거든요), 내년에 돌아오면 다시 방 렌트하라고 하며 좋게좋게 끝났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일단 집주인과 제 사인이 된 contract는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집주인과 주고받은 페북 메시지도 모두 캡쳐했구요
진짜, 제가 원하는건!!
1주일치 방세만 제하고 나머지 디포짓을 돌려받는겁니다.
히터값은, 그걸 물어주게되면 제가 도둑이라는걸 인정하는게 되잖아요ㅠㅠㅠ
집주인이 아예 노골적으로 u took elec heater away cost 80£, 이런식으로 제가 '가져갔다' 라고 하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다들 큰 돈이 아니니 그냥 포기하라고만 하시고..
집 통째로 렌트하는 케이스에 비하면 정말 적은 돈이겠지만 어쨌든 제가 없는 시간 쪼개 알바해서 벌었던 돈인데
이런 어이없는 일로 직업도 없이 방세만 받아먹고 사는 집주인한테는 한푼도 주고싶지 않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나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ㅠㅠㅠ
첫댓글 집 주인 영어 쓴 꼬라지하며 하는 행태가 완전 말종인데요..그냥 "48 시간을 줄테니 내 데포짓 100% 전액 입금 안해주면 카운슬에 클레임 들어간다."라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세요. 카운슬에 전화하셔서 님의 상황 설명하시고 데포짓 100% 받아 내시기 바랍니다.님이 카운슬에 제출할 수 있는 모든 문건과 집 주인의 페북 메세지 교환한 내역 모두 가지고 있다고 집 주인에게 말하시고요, 그렇다고 보여 주진 마세요. 일 주일 더 묵은 것에 대해서도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이런 부류의 말종에게는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 나가셔야 해결됩니다. 자꾸 메세지 주고 받을 필요 없어 보이네요.감정만 상하고요.
여기 보면 많은 분들이 데포짓 일부 혹은 전부를 떼먹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인 조치를 통해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님 말씀대로 힘들게 번 돈인에 왜 포기합니까...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 고맙습니다ㅠㅠㅠ 조언을 바탕으로 법적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ㅠㅠㅠㅠ 복 받으세요ㅠㅠㅠ 제게도 좋은 결과 있기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ㅠㅠㅠㅠ
집주인하고 같은집에 살았고, 주인이 '난 너 몰라!' 해 버리면 카운슬애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이걸 알고 주인이 선수를 치고있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카운슬애 이메일 보내고 컴플레인 하세요.
여러분 모두 너무 고맙습니다ㅠㅠㅠ 조언을 바탕으로 법적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ㅠㅠㅠㅠ 복 받으세요ㅠㅠㅠ 제게도 좋은 결과 있기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ㅠㅠㅠㅠ
저도 디포짓 때문에 법정까지 가서 영국까지 날아가는데 든 뱅기값하고 호텔에서 묵은 비용까지 해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코트에 출석하느라 못 번 일당도요. 중요한 건 아주 포멀하게 마지막 통고서를 보내세요. 님 성명, 주소, 사건 개요, 잔금을 언제까지 입금해라, 입금이 안될시에는 바로 법정에 케이스를 제출하겠다 하세요. 저희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무시하더군요. 해봐라 하길래, 저는 온라인으로 케이스 넣고, 결국엔 법정까지 출석해야했던. 판사가 저희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왠만하면 사건 당사자들의 얘기를 먼저 듣는데, 이 경우엔 자기가 말을 시작한다고. 랜드로드 완전히 발렸죠. 가짜 수리 영수증까지 들고
우와~~~~~~~~ 대단하시다~~
와서는 그걸 보여주는데, 판사가 딱 가짜인 거 눈치채곤 너 위조혐의로도 처벌받으려고 이러냐 이러면서. 하여간 중요한건, 우선은 아주 포멀하게 레터를 써서 이멜로 보내세요. 1주 공짜로 있으라고 했던거, 히터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지난 6개월동안 한마디도 안했던거,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음에도. 그동안 메세지 이래이래 보낸 거 자세하게 레터에 쓰시구요. 얼마를 언제까지 입금해라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엔 만약 돈이 이때까지 안 들어오면 바로 클레임 들어가겠다고
http://www.direct.gov.uk/en/MoneyTaxAndBenefits/ManagingDebt/Makingacourtclaimformoney/DG_195639
이거 자세히 읽어보시구요. 저흰 온라인으로 케이스 접수하고, 랜드로드가 카운터 클레임 걸어서 법정까지 갔었구요. 이때까지 들었던 수수료도 다 받았구요 기타 비용하구요.
https://www.moneyclaim.gov.uk/web/mcol/welcome
케이스 접수하시려면 여기서 등록하신 후 파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카운터클레임(보통 다들 카운터 클레임을 건다고 합니다, 카운터클레임 들어오도라도 쫄지 마시구요) 들어오면 님 디펜스하셔야 합니다. 아... 중요한건, 영국내에 주소지가 있으셔야 합니다. 법정에서 우편으로 통고를 하기에
영국내 주소지가 필수적으로 있으셔야 합니다. 친구집도 괜찮구요. 친구분이 편지받자마자 님께 편지 내용을 스캔이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기한이 있는데, 이 기한내에 디펜스하시고, 증거자료 내시고 이러는 게 중요하거든요. 안그럼 님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단계까지 안 가시길 바라지만, 만약 간다하면 너무 걱정마세요. 저흰 비행기값(저흰 한국서 가는 것이 아니라서 그리 금액이 크진 않았음), 호텔숙박비용(하루만 청구했어요, 재판일이 월요일 오전이라서 저흰 토욜날 가서 쇼핑하고 그러느라고 2일 묵었지만...), 월요일 일당(이건 법정에서 정한 최고액 이상은 안 줘요.
저흰 이거보다 일당이 한참 많았는데, 법정 최고액만 받았구요. 그리고, 온라인 케이스 접수 수수료, 법정 히어링 수수료 등 저희가 낸 비용 다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편지 쓰실때, 만약 법정에 가면 항공권, 호텔비용, 디포짓 안 돌려준 6개월 동안의 이자 및 각종 수수료 비용까지 더해질 것이라는 것을 꼭 적으세요.
여러분 모두 너무 고맙습니다ㅠㅠㅠ 조언을 바탕으로 법적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ㅠㅠㅠㅠ 복 받으세요ㅠㅠㅠ 제게도 좋은 결과 있기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ㅠㅠㅠㅠ
법적 조치 들어가기전에 마지막으로 통지서 보낼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원에서 권고하는 것이 법정까지 오기전에 당사자들이 우선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하라고 합니다. 개요는 법적 절차를 들어가기 전에 기한을 정해서 (기한여유를 좀 두셔야 합니다. 돈을 입금하라고 할때) 이때까지 입금이 안된다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것을 통지해줘야 합니다. 어차피 법적 절차 밟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결정받는 데까지 한 3달은 걸립니다. 저희도 한 3달 좀 안되게 걸린듯합니다. 우선은 통지서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어떤 내용을 적는지 등등 찾아보실 수 있을겁니다.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것을 밝히시고요, 법률에 의해, 숙박비용, 교통료,
수수료 등등이 추가될 것이라는 것도 적으시구요. 두 당사자가 법정까지 안오고서도 해결할 수 있는데, 법정간다면 오히려 패널티를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뭐 그냥은 안 줄거라는 건 알지만서도 나중에 불이익 안 당하실려면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그냥 바로 법적 절차 밟는 것보단 우선 마지막 통지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상탈출님, 조언 구합니다!! 통지서는 뭐라고 검색하면 나올까요?? notice letter 라고 검색하니 너무 광범위해서요. 혹시 일상탈출님이 참고하신 template 만이라도 얻을 수 없을까요?? 또한 마지막 통지서를 보낼때는 얼마간의 기간을 주는것이 좋을까요?? 11월 한달이면 충분한가요?? (저는 일단 페북으로 메시지를 한번 더 보낼 예정입니다. 절충안으로, 일주일치 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디포짓 187.5를 10월 31일까지 입금하라고 하고 그때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11월에 full deposit을 요구하는 정식 통지서를 보내겠다구요. 그 때 입금 기한을 한달로 잡고 그 이후에는 소송에 들어가는 수순입니다.)
자꾸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ㅠㅠㅠ 지금으로서는 일상탈출님이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 그만;;;
제가 돈 다 돌려받고, 그동안 괴롭혔던 서류며 이런 것들 다 파기한지라. 파일은 없구요. 저도 그때, 저 위에 있는 웹사이트 뒤져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아보고 쓴 거라서. 님도 웹사이트 뒤져보세요. 어디서 봤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여기조기 뒤적거리다 저도 본 거라서. 하여간 들어가야 했던 건. 사건개요, 금액, 기한, 차후 절차 등등.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은, 숙박, 교통비, 법적자문비용, 각종 수수료 등이었습니다. 제목은 디포짓 관련 마지막 통지서. 첫줄은 얼마얼마를 언제까지 돌려주길 바란다. 개요는 님 상황, 마지막줄은 언제까지 이 금액이 내 계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 들어갈거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