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일반처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에 행정절차법 제 21조 제 4항 및 22조 제 4항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될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일반처분도 처분이라는 전제 하에 행정절차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것인가요? 맞다면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면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에서 행정절차법 제 15조 제 3항에 따른 공고일로부터 14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 6조 제 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5일 후에 효력발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행정절차법 21조 4항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행정절차법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