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귀하의 업무 상 운행제한을 염두에 두고 운행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운행제한높이 등을 확인하고 운행하였다면 당시 운행제한표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내의 운행제한차량 단속은 도로법 제77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79조에 의거하여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차 및 건설기계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 폭 2.5m : 후사경등 바깥 돌출부분을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에서의 차량으로 적재물의 너비
운행제한 높이 4.0m : 지면으로 부터 차량 또는 적재물의 최대높이
운행제한 길이 16.7m : 차량 또는 적재물의 총 길이
따라서 이 사안의 중요 쟁점 및 과실을 밝히는데 운행시 이러한 규정을 준수했는지 반대로 설치물에 하자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쟁점이 될 것입니다.
----------
질문내용:
안녕 하세요 전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트레일러 기사입니다
?
7월 15일 09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논현로5길을 운행중
?
골목길 보안등을 파손하는 사고가 있었읍니다?
처음엔 한전 관리 인줄 알고 한전으로 전화를 하였고?
저는 제 목적지인 의왕 제2 ICD로 출발을 하였읍니다?
한참 운행중 끊어진 전선으로 주차 되어 있던 차량이 파손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으며 전 설치를 잘못한 한전으로 연락을 하라고 하였읍니다?
15일 14시경 서초 구청 조명 관리과 에서 전화가 왔는데?
전선엔 문제가 없으니 파손된 차량을 수리 해 주라 합니다?
처음 진입시 한전 전선에 높이 4.5 표지판을 보았고?
양쪽으로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협소한 길을 차량만 신경 써서 진행을 했는데?
구청 관리의 보안등이]의 전선이 걸린 겁니다???
구청 쪽에선 저보고 파손된 차량이랑 합의를 보라 하는데?
이면도로 전선 높이 표시도 안해놓고 무조건 끊은 저보고 보상을 하라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