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역관련 용어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병역기피나 병역면제, 병역특례, 입영연기 등 병역관련 용어를 금칙어로 지정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정보통신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네티즌들이 병역관련 용어를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이름으로 사용하면서 병역기피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엄단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국방부는 네이버와 다음, 야후 등 포털사이트에 병역기피, 병역면제 등의 단어는 검색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는 한편 병역 불이행 조장 사이트가 인터넷에 게시되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서 병역 불이행을 선동하거나 허위 병역 면탈 수법을 퍼뜨리는 행위의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포털사이트 업체와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그동안 병역기피를 조장하는 사이트 운영자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으나 앞으로는 검찰청으로 수사의뢰를 확대하는 방안도 관련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건수는 53건이며, 포털업체에 게시물을 삭제토록 요청한 것은 64건, 사이트 운영자 및 병역 불이행 조장 내용을 게시한 사람에게 삭제를 요구한 건수는 51건에 이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공간에는 100여 개 이상의 병역기피 조장 사이트(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포함)가 운영 중이며 회원 수만도 30만명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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