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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1003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7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가정복지”를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장애”를 “장애, 인종”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직무, 보육정보센터의 위탁 및 위탁 취소”를 “직무”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법인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까지의”를 “제6호까지의”로 한다.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제11조의2 중 “시장 또는 군수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를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로 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간ㆍ방법ㆍ내용,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및 위탁취소 등”을 “기간ㆍ방법ㆍ내용 등”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탁”을 “위탁 및 위탁 취소”로 한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제25조제4항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30조제1항 중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을 “제51조의2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실시 등”을 “실시 및 유효기간 등”으로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1조의2제1항 중 “생명·신체에”를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④ 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과 다음 각 호의 공제료 등을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공제료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2.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3.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⑪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4항제3호의 공제료를 납부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영유아의 보호자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예방접종을 한 자가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제2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나 그 밖에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 및 보육교직원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의3제1항 중 “지급”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용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4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중 “보육정보센터”를 “지방보육정보센터”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제10조제3호”를 “제10조제4호”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훈련”을 “보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44조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부터 제4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의4.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5.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
3.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52조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